2026년 의령군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금액·조건·신청방법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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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400만 원, 둘째 700만 원, 셋째 이상 1,400만 원입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취학 전까지 매달 양육수당 30만 원이 나오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아이가 8세가 되면 다시 튼튼수당 월 10만 원이 18세까지 이어집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 아동수당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가·경상남도·의령군 3단계 출산지원금과 임산부 혜택을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출산·육아 지원금 가이드
경상남도 의령군
국가 공통 + 경상남도 + 의령군 지원금 총정리
국가 공통 3개 경상남도 2개 의령군 7개 첫째 기준 약 3,600만 원+
출처: 복지로 · 정부24 · 경상남도청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및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기준 (2026년 9월 확인)
지원금명 단계 대상 금액 신청처
첫만남이용권 국가 출생아 전체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정부24
부모급여 국가 0~23개월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복지로
아동수당 국가 만 9세 미만 (0~107개월) 월 11만~12만 원 (인구감소지역)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광역 경남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보건소 · 복지로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광역 경남 거주 난임·임산부 상담·심리지원 (무료)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령군 출산장려금 기초 의령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첫째 400만 원 / 둘째 700만 원 / 셋째+ 1,400만 원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기초 셋째 이상 영·유아 (취학 전까지) 월 30만 원 범위 주민생활지원과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기초 두 자녀 이상 · 8~18세 자녀 전원 1명당 월 10만 원 (지역상품권) 주민생활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기초 출산일 1년 전부터 계속 거주 순위별 50~90% (최대 100만 원) 의령군보건소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초 출생일 이전부터 거주 · 관내 출생신고 이용료 50% (최대 100만 원) 의령군보건소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 출산 축하선물 기초 보건소 등록 임산부 검진비 6만 원 + 축하선물 10만 원 이내 의령군보건소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초 1년 이상 거주 ·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 이자 1.5% (연 최대 100만 원, 5년)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지원금 수령 흐름 — 언제 무엇을 받나요?
임
임신
임신 확인 후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6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보건소 임산부 등록
출
출산
출생신고 직후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출산장려금 1회차 (바우처)
산후조리비 · 출산 축하선물
영
영아기
0~2세
부모급여 (월 50~100만원)
아동수당 (월 11~12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유
유아기
3~8세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출산장려금 분할분 (최대 5년)
셋째아 양육수당 (취학 전까지)

국가 공통 지원금

전국 동일 적용 — 거주 지역 무관
첫만남이용권
200만
첫째 기준
바우처
부모급여 (0세)
100만
월 지급
현금
아동수당
11만
월 지급 (인구감소지역)
현금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국가
대상 출생아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처 정부24 →
부모급여
현금 국가
대상 만 0~23개월 영아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2년간 총 1,8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처 복지로 →
아동수당 (2026년 4월 확대)
현금 국가
대상 만 9세 미만 (0~107개월) 아동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6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1~3월 미지급분은 4월에 소급 지급됐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액 월 11만~12만 원 (의령군은 법정 인구감소지역이라 최고 티어 적용)
※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이 도입돼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법정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 원이 지급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져 월 12만 원이 됩니다. 현금과 상품권 중 어느 방식으로 받을지는 신청 시 선택하게 되므로, 상품권 사용이 불편하지 않다면 12만 원 쪽이 유리합니다.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연령 초과로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신청처 복지로 →

경상남도 추가 지원금

경상남도 거주자 전용 — 국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바우처 광역
대상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 출생순위 무관
※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중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상남도가 추가 지원
지원액은 태아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사산 등은 예외 인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처 복지로 →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경상남도 지침과 시·군 예산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시·군이 별도로 얹어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의령군은 이 본인부담금을 출산 순위에 따라 50~90%까지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따로 지원하므로(아래 의령군 지원금 참고), 실제 부담액은 의령군보건소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서비스 광역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난임 또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내용 난임 스트레스·산전우울·산후우울에 대한 상담과 심리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가 2026년 들어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상담 서비스 형태입니다.
신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예약
확인 심리지원 사업은 운영 기관과 제공 범위가 시·군마다 다르고 연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령군 거주자는 의령군보건소에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세요.

의령군 추가 지원금

의령군 거주자 전용 — 인구증가시책 조례 별표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조례 기준
의령군 출산장려금
현금·바우처 기초
대상 의령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관내 거주 · 관내 출생신고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 재혼가정은 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따집니다.
금액 첫째 400만 원 / 둘째 700만 원 / 셋째 이상 1,400만 원
지급 조례 별표에 회차와 시점이 정해져 있고, 첫 회차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나옵니다.
· 첫째 400만 원 — 출생 후 200만(바우처) / 6개월 100만 / 12개월 100만
· 둘째 700만 원 — 출생 후 300만(바우처) / 6개월 100만 / 12개월 100만 / 24개월 100만 / 36개월 100만
· 셋째 이상 1,400만 원 — 출생 후 300만(바우처) / 6개월 100만 / 12개월 100만 / 18개월 100만 / 24개월 200만 / 36개월 200만 / 48개월 200만 / 60개월 200만
첫째는 1년, 둘째는 3년, 셋째 이상은 만 5년에 걸쳐 나눠 받습니다.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회차가 여러 번이므로 지급 기간 동안 의령군 거주가 이어져야 합니다.
신청처 의령군청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현금 기초
대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로, 부모가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부모 계속 거주 셋째 이상 소득기준 없음
금액 1명당 월 3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출생일 다음 달부터 취학 전까지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신청 출생신고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소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신청처 의령군청 → 주민생활지원과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역화폐 기초
대상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부모와 8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거주 1년 이상 둘째 이상 다자녀 소득기준 없음
금액 대상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을 지역상품권 카드로 지급합니다.
가정 안에 8~18세 자녀가 여럿이면 해당 자녀 전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두 명이면 월 20만 원이 됩니다.
신청 아이가 8세가 되는 해에 챙겨야 합니다. 국가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에서 끝나므로, 시기가 거의 이어집니다.
신청처 의령군청 → 주민생활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바우처 기초
대상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대상자 중,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출산 1년 전부터 거주 정부 바우처 대상자 출생순위별 차등
※ 거주 요건이 1년으로 경남 시·군 중에서도 긴 편입니다. 임신 중에 전입했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 본인부담금 중 다음 비율을 지원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 단태아 — 첫째 50% / 둘째 80% / 셋째 이상 90%
· 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90%, 80% 초과 80%
신청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출산 증명서류(산모수첩·출생증명서 등),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을 버리면 받을 수 없으니 꼭 보관하세요.
신청처 의령군청 → 의령군보건소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금 기초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출생일 이전부터 거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최대 100만 원
군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창원·진주 등 인근 도시를 이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인지는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조례상 이용 지역을 제한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신청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을 갖춰 의령군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신청처 의령군청 → 의령군보건소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 출산 축하선물
현금·현물 기초
대상 의령군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결혼이민으로 의령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산부도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의령군이면 대상입니다.
보건소 등록 3개월 경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내용 ·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 6만 원. 보건소 등록일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 출산 축하선물 — 10만 원 이내
신청 임신을 확인하면 의령군보건소에 임산부 등록부터 하세요. 초음파 검진비는 등록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 등록이 늦으면 출산 전에 조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처 의령군청 → 의령군보건소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기초
대상 부부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거주 1년 이상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이하 출생순위 무관
※ 혼인신고 후 5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금액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을 연 1회 지원하며 최장 5년까지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누적 500만 원입니다.
신청 연 1회 신청 방식이라 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신청처 의령군청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놓치기 쉬운 꿀팁 & 주의사항
  • 첫째를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의령군 출산장려금 400만 원 + 출산 축하선물 10만 원 + 초음파 검진비 6만 원으로 616만 원을 받고, 여기에 부모급여 2년치 1,800만 원과 아동수당(월 11만~12만 원)이 더해집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최대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의령군 지원은 아이가 어릴 때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이상은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 월 30만 원을 받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아이가 8세가 되면 튼튼수당 월 10만 원이 18세까지 이어집니다. 국가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에서 끝나는 것과 시기가 거의 맞물립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출생일로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세요. 한 달 늦으면 30만 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 출산장려금의 첫 회차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입니다. 첫째 200만 원, 둘째·셋째 이상 300만 원이 바우처로 나오니 사용처와 기한을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거주 요건이 1년으로 깁니다. 출산 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의령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므로, 임신 중에 전입했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출생일 이전까지만 거주하면 되니 이쪽을 확인해보세요.
  • 본인부담금 지원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사후 정산입니다.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나 영수증이 필수 서류라, 산후도우미 이용 영수증을 버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결혼한 지 5년이 안 됐고 주거자금 대출이 있다면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을 확인하세요. 연 최대 100만 원을 5년이면 500만 원인데, 출산 지원으로 분류돼 있어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조례에 이중지원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사유로 다른 법령·조례에서 중복 지원을 받으면 차액만 주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했다면 이전 지자체 수령 내역을 먼저 정리하세요.
주의 이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지원금 금액·조건은 예산 상황과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와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기준입니다. 별표는 조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의령군보건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이 2026년 의령군 출산·육아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육수당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나오고 본인부담금 지원은 영수증이 있어야 하니, 이 두 가지만은 출산 전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인근 지역의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 경상남도청(gyeongnam.go.kr) · 경상남도 복지포털 · 의령군청(uiryeong.go.kr)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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