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녕군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금액·조건·신청방법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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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부터 500만 원으로, 경남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둘째는 700만 원,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이고 셋째 아이부터는 매달 양육수당 20만 원이 따로 나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 아동수당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가·경상남도·창녕군 3단계 출산지원금과 임산부 혜택을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출산·육아 지원금 가이드
경상남도 창녕군
국가 공통 + 경상남도 + 창녕군 지원금 총정리
국가 공통 3개 경상남도 2개 창녕군 6개 첫째 기준 약 3,700만 원+
출처: 복지로 · 정부24 · 경상남도청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별표 기준 (2026년 9월 확인)
지원금명 단계 대상 금액 신청처
첫만남이용권 국가 출생아 전체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정부24
부모급여 국가 0~23개월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복지로
아동수당 국가 만 9세 미만 (0~107개월) 월 11만~12만 원 (인구감소지역)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광역 경남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보건소 · 복지로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광역 경남 거주 난임·임산부 상담·심리지원 (무료)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창녕군 출산장려금 기초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첫째 500만 원 / 둘째 700만 원 / 셋째+ 1,000만 원 읍·면 사무소
임산부 교통비 기초 임신 10주 이상 ~ 출산 60일 이내 1인당 20만 원 (진료 1회당 5만 원) 창녕군청 (제5호서식)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수당 기초 셋째 이상 자녀 중 5세 이하 월 20만 원 읍·면 사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기초 출산일 3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 1인당 70만 원 이내 창녕군보건소
임신 전·중 지원 묶음 기초 보건소 등록 임산부 · 가임기 여성 축하물품 5만 + 기형검사 10만 + 풍진 3만 창녕군보건소 · 군청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기초 초·중·고 재학 둘째 이상 자녀 학기별 10만 원 (창녕사랑상품권) 읍·면 사무소
지원금 수령 흐름 — 언제 무엇을 받나요?
임
임신
임신 확인 후
임산부 교통비 (20만원)
태아 기형 검사비 (최고 10만원)
임신축하 물품 (5만원)
출
출산
출생신고 직후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출산장려금 1회차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70만원)
영
영아기
0~2세
부모급여 (월 50~100만원)
아동수당 (월 11~12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유
유아기
3~8세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출산장려금 분할분 (최대 5년)
셋째아 양육수당 (5세까지)

국가 공통 지원금

전국 동일 적용 — 거주 지역 무관
첫만남이용권
200만
첫째 기준
바우처
부모급여 (0세)
100만
월 지급
현금
아동수당
11만
월 지급 (인구감소지역)
현금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국가
대상 출생아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처 정부24 →
부모급여
현금 국가
대상 만 0~23개월 영아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2년간 총 1,8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처 복지로 →
아동수당 (2026년 4월 확대)
현금 국가
대상 만 9세 미만 (0~107개월) 아동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6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1~3월 미지급분은 4월에 소급 지급됐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액 월 11만~12만 원 (창녕군은 법정 인구감소지역이라 최고 티어 적용)
※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이 도입돼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법정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 원이 지급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져 월 12만 원이 됩니다. 현금과 상품권 중 어느 방식으로 받을지는 신청 시 선택하게 되므로, 상품권 사용이 불편하지 않다면 12만 원 쪽이 유리합니다.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연령 초과로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신청처 복지로 →

경상남도 추가 지원금

경상남도 거주자 전용 — 국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바우처 광역
대상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 출생순위 무관
※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중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상남도가 추가 지원
지원액은 태아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사산 등은 예외 인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처 복지로 →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경상남도 지침과 시·군 예산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시·군이 별도로 얹어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창녕군은 이 본인부담금을 1인당 70만 원 이내에서 군이 따로 지원하므로(아래 창녕군 지원금 참고), 실제 부담액은 창녕군보건소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서비스 광역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난임 또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내용 난임 스트레스·산전우울·산후우울에 대한 상담과 심리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가 2026년 들어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상담 서비스 형태입니다.
신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예약
확인 심리지원 사업은 운영 기관과 제공 범위가 시·군마다 다르고 연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녕군 거주자는 창녕군보건소에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세요.

창녕군 추가 지원금

창녕군 거주자 전용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별표 기준
창녕군 출산장려금
현금 기초
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거주 3개월 이상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출생신고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첫째 500만 원 / 둘째 700만 원 / 셋째 이상 1,000만 원
넷째와 다섯째 이상도 셋째와 같은 1,000만 원입니다.
지급 조례 별표에 회차와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첫째 500만 원 — 출생 당월 100만 / 12개월 100만 / 24개월 150만 / 36개월 150만
· 둘째 700만 원 — 3개월 100만 / 6개월 100만 / 12개월 100만 / 18개월 100만 / 24개월 150만 / 36개월 150만
· 셋째 이상 1,000만 원 — 3개월 250만 / 12개월 150만 / 24개월 150만 / 36개월 150만 / 48개월 150만 / 60개월 150만
첫째는 3년, 둘째도 3년, 셋째 이상은 만 5년에 걸쳐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주의 지급 기간 중에 출산 아동과 부 또는 모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남은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례도 지원 자격을 잃으면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지급분부터 중단하고,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합니다.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이고 온라인은 안 됩니다.
읍·면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올리면 군수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구조라, 접수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양육수당과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도 같은 제1호서식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 창녕군청 → 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23 · 조례 담당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72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5년 신설)
현금 기초
대상 창녕군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로, 신청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0주 이상부터 출산 60일 이내인 사람
보건소 등록 · 관내 거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임산부 1인당 20만 원 — 병원 진료 1회당 5만 원씩 최대 4회입니다.
산부인과가 가까이 없어 진료 때마다 창원·대구 등으로 나가야 하는 사정을 반영한 항목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청 다른 출산장려 지원과 달리 읍·면이 아니라 조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출산 후 60일까지가 기한이므로, 진료 영수증을 모아 출산 전후에 한 번에 청구하는 편이 편합니다.
신청처 창녕군청 →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72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수당
현금 기초
대상 셋째 이상 자녀 중 5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으로, 부모와 대상 영유아가 모두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부모·자녀 모두 관내 거주 셋째 이상 · 5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부모 중 1명,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월 20만 원 — 5세에 이르는 해당 연도까지 지원합니다.
출산장려금 1,000만 원과 별개이고 국가 아동수당(월 11만~12만 원)과도 중복되므로, 셋째 아이는 매달 30만 원 이상을 받는 셈입니다.
신청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별지 제1호서식 제출 (출산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
신청처 창녕군청 → 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바우처 기초
대상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중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출산 3개월 전부터 거주 정부 바우처 대상자 출생순위 무관
금액 1인당 70만 원 이내
정부 바우처를 쓰고 남는 본인부담금을 군이 메워주는 구조라, 산후도우미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km 이상 이동한 건강관리사에게는 원거리 교통비가 따로 지원됩니다. 산모가 받는 돈은 아니지만, 외곽 지역이라 매칭이 어려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 정부 바우처를 먼저 신청한 뒤(출산 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창녕군보건소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처 창녕군청 →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임신 전·중 지원 묶음
현물·현금 기초
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보건소 등록 필요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내용 · 예비맘 풍진예방 접종비 —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15~49세 가임기 여성에게 1회 3만 원 이내. 임신 전에 챙기는 항목입니다.
· 임신축하 물품 — 5만 원 상당
· 태아 기형 검사비 — 검사일 기준 군내 거주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1회
신청 임신을 확인하면 창녕군보건소에 임산부 등록부터 하세요. 등록이 이 지원들의 출발점입니다.
태아 기형 검사 비용은 읍·면이 아니라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라, 접수처가 다른 점에 주의하세요.
신청처 창녕군청 →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지역화폐 기초
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로, 부모와 대상 자녀가 모두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부모·자녀 모두 관내 거주 둘째 이상 소득기준 없음
금액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10만 원, 학기별 1회 — 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학기마다 나오므로 초등학교 6년만 따져도 자녀 1인당 120만 원입니다.
신청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별지 제1호서식 제출 / 학기별로 신청
신청처 창녕군청 → 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23
★
놓치기 쉬운 꿀팁 & 주의사항
  • 첫째를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창녕군 출산장려금 500만 원 + 임산부 교통비 20만 원 + 임신축하 물품 5만 원으로 725만 원을 받고, 여기에 부모급여 2년치 1,800만 원과 아동수당(월 11만~12만 원)이 더해집니다.
  • 다만 창녕군 조례에는 국가나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시책의 지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빼고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군 지원금이 그만큼 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가장 조심할 부분은 전출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둘째가 3년, 셋째 이상은 5년에 걸쳐 나옵니다. 셋째 이상은 출생 후 60개월 회차가 마지막이라, 아이가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창녕에 살아야 1,000만 원을 다 받습니다. 중간에 전출하면 남은 회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첫째는 출생 당월에 100만 원이 바로 나오지만 둘째부터는 출생 후 3개월이 첫 회차입니다. 셋째 이상은 그 첫 회차가 250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출산 직후 자금 계획을 세운다면 이 차이를 감안하세요.
  • 임산부 교통비 20만 원은 진료 1회당 5만 원씩 최대 4회입니다. 임신 10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출산 후 60일이 지나면 끝나니,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기한 안에 청구하세요.
  • 셋째 아이는 양육수당 월 20만 원을 5세에 이르는 해당 연도까지 받습니다. 국가 아동수당과 중복이라 매달 30만 원 이상인데, 출산장려금에 가려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둘째 이상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학기마다 도서구입비 10만 원이 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으로 나옵니다. 출산 시점과 멀어 잊기 쉬운데, 학기별 신청이라 챙기는 만큼 받습니다.
  • 서식 접수처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출산장려금·아동양육수당·도서구입비는 읍·면(제1호서식), 태아 기형 검사비는 군청(제3호서식), 임산부 교통비도 군청(제5호서식)입니다. 방문 전에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주의 이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지원금 금액·조건은 예산 상황과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별표(조례 제2867호, 2025년 4월 28일 시행) 기준입니다. 별표는 조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3) 또는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2)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이 2026년 창녕군 출산·육아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액이 큰 만큼 지급이 3~5년에 걸쳐 이뤄지고 그동안의 거주가 조건이니, 회차 일정만은 달력에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인근 지역의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 경상남도청(gyeongnam.go.kr) · 경상남도 복지포털 · 창녕군청(cng.go.kr) · 창녕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조례 제2867호, 2025.4.28. 시행)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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