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성남시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금액·조건·신청방법 한눈에

썸네일 2026 경기도 성남시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텍스트

성남시에 거주 중이라면 국가 공통 지원금 외에도 경기도와 성남시가 자체 운영하는 추가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은 첫째 30만 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 첫째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셋째 이상 가정에는 취학 전까지 매달 10만 원의 다자녀 아동양육수당이 별도로 나오는 것이 성남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 7년간 보장되는 다자녀 사랑안심보험,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100만 원까지 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가·경기도·성남시 3단계 출산지원금과 임산부 혜택을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출산·육아 지원금 가이드
경기도 성남시
국가 공통 + 경기도 + 성남시 지원금 총정리
국가 공통 3개 경기도 5개 성남시 5개 첫째 기준 약 3,150만 원+
출처: 복지로 · 정부24 · 경기도청 · 성남시청 ·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공식 홈페이지 기준 (2026년 8월 확인)
지원금명 단계 대상 금액 신청처
첫만남이용권 국가 출생아 전체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정부24
부모급여 국가 0~23개월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복지로
아동수당 국가 만 9세 미만 (0~107개월) 월 10만 원 (수도권 기준) 복지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광역 경기도 출생등록 아동 전체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 동 행정복지센터 · 구보건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광역 생후 24~36개월 아동 양육공백 가정 월 30만~60만 원 경기민원2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광역 경기도 임산부·산모 연 24만 원 상당 (자부담 20%) 에코이몰 · 행정복지센터
경기 기후보험 광역 경기도민 전체 (임산부 보장 확대) 진단 시 10만 원~ (자동가입) 별도 신청 불필
무상보육·누리과정 확대 광역 어린이집 재원 3~5세 보육료 추가 지원 (4~5세 무상) 어린이집 · 복지로
성남시 출산장려금 기초 성남시 180일 이상 거주 출산가정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100만 원 / 넷째 200만 원 / 다섯째+ 3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기초 셋째 이상 취학 전 아동 월 10만 원 (만 7세 취학 전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다자녀 사랑안심보험 기초 셋째 이상 12개월 미만 출생·입양아 7년간 72만 원 범위 단체보험 (무료)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기초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출산가정 영유아 1인 100만 원 (쌍생아 50% 가산)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유축기 무료 대여 기초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 30일간 무료 대여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지원금 수령 흐름 — 언제 무엇을 받나요?
임
임신
임신 확인 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친환경농산물 (연 24만원)
보건소 엽산·철분제 지원
출
출산
출생신고 직후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성남시 출산장려금
영
영아기
0~2세
부모급여 (월 50~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유
유아기
3~8세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다자녀 양육수당 (월 10만원)
무상보육 4~5세

국가 공통 지원금

전국 동일 적용 — 거주 지역 무관
첫만남이용권
200만
첫째 기준
바우처
부모급여 (0세)
100만
월 지급
현금
아동수당
10만
월 지급 (수도권)
현금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국가
대상 출생아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처 정부24 →
부모급여
현금 국가
대상 만 0~23개월 영아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2년간 총 1,8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처 복지로 →
아동수당 (2026년 4월 확대)
현금 국가
대상 만 9세 미만 (0~107개월) 아동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6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1~3월 미지급분은 4월에 소급 지급됐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액 월 10만 원 (성남은 수도권이므로 기본액 적용)
※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이 도입돼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만 원 추가)이 지급됩니다.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연령 초과로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신청처 복지로 →

경기도 추가 지원금

경기도 거주자 전용 — 국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성남사랑상품권 광역
대상 출생일·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출생순위 무관
※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배수 —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 성남사랑상품권은 경기지역화폐 앱에 카드를 등록해야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카드 명의자와 앱 사용자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생등록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 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날짜 기재)
온라인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또는 경기민원24
신청처 경기민원24 → 문의: 수정구보건소 031-729-4037 · 중원구보건소 031-729-3903 · 분당구보건소 031-729-3964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현물 지원 광역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임신 중이거나 직전 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 추첨 선정 방식이며, 동일 자녀 기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회만 지원됩니다.
금액 연 24만 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본인부담 20% = 4만 8천 원)
유기농·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 축산물 등
신청 매년 모집 기간에만 신청 (2026년은 6월 접수 → 7월부터 순차 배송) / 에코이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처 경기민원24 →
참고 경기도가 27개 시·군과 함께 운영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10만 원 상당)는 성남시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2026년 기준 성남·수원·고양·의정부 4개 시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니, 다른 시·군 정보를 보고 신청하러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현금 광역
대상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월 40시간 이상 돌봄 생후 24~36개월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성남시에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성남시는 2025년부터 참여해 온 시·군으로, 2026년에는 1월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도내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26개로 확대됐습니다.
금액 아동 1명 월 30만 원 / 2명 월 45만 원 / 3명 월 60만 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매월 1~15일 접수
돌봄활동 증빙은 2026년부터 수기 일지 대신 모바일 알림톡 등록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처 경기민원24 → 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2588
경기 기후보험 (2026년 임산부 포함)
보험 광역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 (별도 가입 절차 없음)
소득기준 없음 자동가입
※ 2026년부터 취약계층 확대 보장 대상에 임산부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보장 ·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10만 원
· 감염병(10종) 진단 시 10만 원
· 기후특보일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30만 원
· 임산부 등 취약계층: 입원비 일당 10만 원, 통원비 일당 2만 원(5회 한도) 추가
신청 가입 신청은 불필요. 해당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만 하면 됩니다.
※ 보장 항목과 금액은 경기도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확인하세요.
무상보육·누리과정 추가지원 확대
보육료 광역
대상 경기도 내 어린이집 재원 유아
소득기준 없음
내용 · 무상보육: 5세 → 4~5세로 대상 확대
· 누리과정 추가지원: 4~5세 → 3~5세로 대상 확대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보육료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어린이집 입소 시 자동 적용 / 보육료 지원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
신청처 복지로 →

성남시 추가 지원금

성남시 거주자 전용 — 이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
성남시 출산장려금
현금·지역화폐 기초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아빠 또는 엄마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며 관내에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성남시 180일 이상 거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출생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면 그때 지급됩니다.
※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까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금액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100만 원 / 넷째 200만 원 / 다섯째 이상 300만 원
※ 첫째·둘째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이때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이 필수입니다. 카드가 없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세요.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성격의 출산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처 성남시청 출산지원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5 · 수정구 가정복지과 031-729-5253 · 중원구 031-729-6306 · 분당구 031-729-8065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현금 기초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 전 아동
셋째 이상 자녀 소득기준 없음 전입 가정도 가능
※ 성남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전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를 두고 성남으로 이사 왔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액 아이가 취학하기 전(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
출생 직후부터 받는다면 누적 800만 원 이상이 되는 규모로, 성남시 자체 지원 중 실질 금액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신청처 성남시청 출산지원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5
다자녀 사랑안심보험
보험 기초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2개월 미만 출생(입양) 아동
셋째 이상 12개월 미만 소득기준 없음 전입 가정도 가능
※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첫돌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혜택 셋째 이상 출산 시 7년간 72만 원 범위 내 단체보험을 성남시가 대신 가입해 줍니다 (보험료 자부담 없음)
사망·입원 등 아동의 안전 관련 사고를 보장합니다.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신청처 성남시청 출산지원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5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현금 기초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는 가정
성남시 180일 이상 거주 출생순위 무관
※ 180일 미만 거주자도 출생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지급됩니다.
※ 성남시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받는 지원금입니다.
금액 영유아 1인당 100만 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50% 가산해 지급합니다.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
신청처 성남시청 출산지원 → 문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3
유축기 무료 대여
현물 지원 기초
대상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실거주지와 유축기 수령지 모두 성남시로 한정됩니다.
혜택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무료 대여
구입하면 수십만 원인 제품을 초기 수유기에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신청 거주 구 보건소 문의 후 방문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처 성남시청 출산지원 → 문의: 수정구보건소 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 031-729-3928 · 분당구보건소 031-729-3965
참고 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 대상이지만, 성남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도 예외 지원 대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거주기간 무관).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도 예외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태아 유형·출산순위·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문의는 수정구보건소 031-729-3845 · 중원구보건소 031-729-3907 · 분당구보건소 031-729-3775.
함께 챙기기 성남시 보건소에서는 이 밖에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50종 본인부담금 지원, 신생아 난청 선별·확진검사비 지원(확진 시 보청기 개당 135만 원 한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만 5~10개월 아기를 위한 오감발달 놀이교실 무료 수업을 운영합니다.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721-1640)의 장난감 도서관은 연회비 1만 원으로 한 번에 3점씩 2주간 장난감을 빌릴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
놓치기 쉬운 꿀팁 & 주의사항
  • 국가·경기도·성남시 지원금은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첫째를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 + 성남시 출산장려금 30만 원으로 출산 직후 28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부모급여 2년치 1,800만 원과 아동수당(만 9세 미만)이 더해집니다.
  • 성남시의 핵심은 셋째부터입니다. 출산장려금 100만 원에 더해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 원의 다자녀 아동양육수당이 나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청하면 누적 800만 원이 넘는 규모로, 일회성 출산장려금보다 훨씬 큽니다. 셋째 이상 자녀를 두고 성남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 거주 요건은 180일(약 6개월)입니다. 다만 출생일 기준 180일이 안 되더라도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계속 거주해 180일을 채우면 그때 지급되니, 최근 전입했더라도 반드시 신청해두세요.
  • 첫째·둘째 출산장려금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이 필수입니다. 카드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니 출생신고 때 함께 처리하세요. 지급일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입니다.
  •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는 성남시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이지만 성남·수원·고양·의정부는 제외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 후기를 보고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출생등록을 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됩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에서는 접수가 안 되며, 아이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셋째 이상을 출산했다면 다자녀 사랑안심보험도 잊지 마세요. 성남시가 7년간 72만 원 범위의 단체보험을 대신 들어주는데, 생후 12개월 미만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돌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세요.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100만 원이 성남시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쌍생아 이상은 50% 가산됩니다. 담당이 장애인복지과(031-729-2883)로 달라 안내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중위소득 150%를 넘어도 성남시 주소지 출산가정이면 예외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출산 후 30일 이내로 짧으니 출산 전에 미리 구보건소에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돌봄수당은 성남시가 2025년부터 참여해 온 사업으로, 2026년에는 1월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이 생후 24~36개월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60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지원금 금액·조건은 예산 상황과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성남시청(031-729-2915) 또는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이 2026년 성남시 출산·육아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남시는 첫째보다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고, 출산장려금 외에 양육수당·안심보험처럼 따로 신청해야 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다른 시·군의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 경기도청(gg.go.kr) · 경기민원24(gg24.gg.go.kr) · 성남시청(seongnam.go.kr) ·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공식 홈페이지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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