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파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금액·조건·신청방법 한눈에
파주시에 거주 중이라면 국가 공통 지원금 외에도 경기도와 파주시가 자체 운영하는 추가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파주시 출생축하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인데,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출생신고 때 1차, 1년 뒤 2차로 나눠 지급되는 것이 파주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 2026년 새로 생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90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환급처럼 실제 부담을 덜어주는 항목이 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가·경기도·파주시 3단계 출산지원금과 임산부 혜택을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 지원금명 | 단계 | 대상 | 금액 | 신청처 |
|---|---|---|---|---|
| 첫만남이용권 | 국가 | 출생아 전체 |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정부24 |
| 부모급여 | 국가 | 0~23개월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복지로 |
| 아동수당 | 국가 | 만 9세 미만 (0~107개월) | 월 10만 원 (수도권 기준) | 복지로 |
| 경기도 산후조리비 | 광역 | 경기도 출생등록 아동 전체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 광역 | 파주시에 출생신고한 산모 | 10만 원 상당 국내산 축산물 | 경기민원24 · 행정복지센터 |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광역 | 생후 24~36개월 아동 양육공백 가정 | 월 30만~60만 원 | 경기민원24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 광역 | 파주시 임산부·산모 | 연 24만 원 상당 (자부담 4만 8천 원) | 에코이몰 · 행정복지센터 |
| 경기 기후보험 | 광역 | 경기도민 전체 (임산부 보장 확대) | 진단 시 10만 원~ (자동가입) | 별도 신청 불필 |
| 무상보육·누리과정 확대 | 광역 | 어린이집 재원 3~5세 | 보육료 추가 지원 (4~5세 무상) | 어린이집 · 복지로 |
| 파주시 출생축하금 | 기초 | 출생일 현재 파주시 거주 보호자 | 첫째 100만 원 / 둘째 200만 원 / 셋째 이상 300만 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기초 | 2026년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 | 월 30만 원 × 3개월 (최대 90만 원) | 정부24 |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 기초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파주시 거주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환급 | 파주시청 온라인 · 보건소 |
|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 | 기초 | 두 자녀 이상 (막내 18세 이하) | 주차 50% · 관람료 면제 · 체육시설 20% | 각 시설 현장 |
| 유축기 무료 대여 | 기초 | 파주시 산모 | 1인 1회 2개월 무료 | 파주·운정보건소 · 문산보건과 |
친환경농산물 (연 24만원)
보건소 엽산·철분제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생축하금 1차 + 맘튼튼 꾸러미
출생축하금 2차 (1년 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다자녀 할인 혜택
무상보육 4~5세
국가 공통 지원금
2년간 총 1,8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이 도입돼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만 원 추가)이 지급됩니다.
연령 초과로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경기도 추가 지원금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배수 —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 산후조리비,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소형마트 생필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여야 지원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보건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유기농·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 축산물 등
※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와 농식품바우처(임산부 가구)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첫 출생신고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이후 타 시·군이나 타 시·도로 전출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쌍태아를 출산해도 산모 기준 1회만 지원됩니다.
한우·돼지고기 등으로 구성되며, 시·군별로 1~4개 구성 중 온라인 신청 때 사진을 보고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시·군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파주시에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파주시는 2025년부터 참여해 온 시·군이라 2025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2026년 1월부터 돌봄활동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에 새로 참여한 시·군(2월 신청·3월 개시)보다 지원 기간이 2개월 깁니다. 도내 참여 시·군은 14개에서 26개로 늘었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 계좌로 지급됩니다.
돌봄활동 증빙은 2026년부터 수기 일지 대신 모바일 알림톡 등록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감염병(10종) 진단 시 10만 원
· 기후특보일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30만 원
· 임산부 등 취약계층: 입원비 일당 10만 원, 통원비 일당 2만 원(5회 한도) 추가
※ 보장 항목과 금액은 경기도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확인하세요.
· 누리과정 추가지원: 4~5세 → 3~5세로 대상 확대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보육료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주시 추가 지원금
※ 다만 출생신고일부터 2차 분할 지급일까지 파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재혼 가정은 쌍방의 공부상 자녀 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원이어야 하고, 자녀 수 계산에는 사망한 자녀도 포함합니다.
· 첫째: 출생신고 시 10만 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90만 원
· 둘째: 출생신고 시 30만 원 → 1년 뒤 170만 원
· 셋째 이상: 출생신고 시 100만 원 → 1년 뒤 200만 원
※ 2024년 출생아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집계 사이트에 10만·30만·100만 원으로만 표시된 것은 1차 지급분이니 총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 한 번만 신청하면 2차분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1년 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
※ 경기도가 앞서 시행한 사업과 달리 파주시는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 공무원(일반직·군인·교사),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 파주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다른 시·군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연장형'을 이용한 경우에는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파주시 지원 중 체감 폭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온라인: 파주시청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본인부담금 90% 환급신청)
방문: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문화재 관람료 면제: 파주 이이 유적, 황희선생 유적지 등
· 관광지 입장료 면제: 공릉관광지, 임진각
· 안보관광시설 50% 할인: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해마루촌, 허준선생묘 등
·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기수별 1명당 1과목
· 체육시설 20% 할인: 청석·운정·낙하스포츠센터,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등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I-PLUS카드 (체육시설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유축기 부속품도 무료로 지원됩니다.
※ 대여 기간이 2개월로, 1개월인 다른 시·군보다 깁니다.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 시에는 산모와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점심시간(12~13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경기도·파주시 지원금은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첫째를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 + 맘튼튼 꾸러미 10만 원 + 파주시 출생축하금 1차 10만 원으로 출산 직후 270만 원, 1년 뒤 출생축하금 2차 9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 파주시 출생축하금은 총액과 1차 지급액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첫째 100만 원이 맞지만 출생신고 때 받는 것은 10만 원이고, 나머지 90만 원은 1년 뒤에 나옵니다. 집계 사이트에 10만·30만·100만 원으로 적혀 있는 것은 옛 금액이거나 1차분만 표시한 것입니다.
- 출생축하금은 한 번만 신청하면 2차분이 자동 지급됩니다. 1년 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2차 지급일까지 파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1년 안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 파주시 출생축하금은 사전 거주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고양시(1년), 성남시(180일)와 달리 출생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만 있으면 대상이 되므로, 최근 전입한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환급이 파주시의 숨은 핵심입니다. 국가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파주시에 환급을 신청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이 필수이니 결제 후 반드시 보관하세요. 거주 요건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입니다.
- 2026년 새로 생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2026년 이후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쓴 남성 근로자라면 월 30만 원씩 3개월, 최대 90만 원을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파주시 1년 이상 거주가 조건이고 공무원·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 다자녀 할인은 둘째부터 적용됩니다. 막내가 18세 이하면 시청·공영주차장 주차료 50%, 임진각·공릉관광지 입장료 면제, 제3땅굴·도라산전망대 50%, 체육시설 20% 할인을 받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주민등록등본만 보여주면 되니 외출할 때 챙기세요.
-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는 파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상당 국내산 축산물을 원하는 곳으로 배송받는 사업으로, 3월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세요.
-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은 파주시 접수 기간이 따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6월 17~30일 본접수를 받았고, 인원이 미달해 8월 26일~9월 8일 추가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놓쳤더라도 추가 접수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 가족돌봄수당은 파주시가 2025년부터 참여해 온 사업입니다. 2026년에 새로 들어온 시·군보다 시작이 두 달 빨라 지원 기간이 깁니다.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이 생후 24~36개월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60만 원을 받습니다.
- 파주시 보건소는 파주보건소·운정보건소·문산보건과 3곳으로 나뉘고 사업마다 담당 번호가 다릅니다. 유축기는 031-940-5732, 산후조리비는 031-940-5734, 산모·신생아 관련은 031-940-5526으로 문의하면 빠릅니다.
이 글이 2026년 파주시 출산·육아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파주시는 사전 거주기간 요건이 없어 진입 문턱은 낮지만, 출생축하금이 2회로 나뉘어 지급되고 2차 지급일까지 거주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90% 환급,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처럼 따로 신청해야 하는 항목도 많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다른 시·군의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 경기도청(gg.go.kr) · 경기민원24(gg24.gg.go.kr) · 파주시청(paju.go.kr) · 파주보건소(clinic.paju.go.kr) 공식 홈페이지 (2026년 8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