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거제시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금액·조건·신청방법 한눈에

썸네일 2026 경상남도 거제시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텍스트

거제시에 거주 중이라면 국가 공통 지원금 외에도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자체 운영하는 추가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거제시는 2026년 1월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고, 출산장려금(첫째 100만 원~셋째 이상 800만 원)은 출생 직후가 아니라 아이가 첫돌을 맞은 뒤 신청해 반기마다 나눠 받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가·경상남도·거제시 3단계 출산지원금과 임산부 혜택을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출산·육아 지원금 가이드
경상남도 거제시
국가 공통 + 경상남도 + 거제시 지원금 총정리
국가 공통 3개 경상남도 2개 거제시 6개 첫째 기준 약 3,300만 원+
출처: 복지로 · 정부24 · 경상남도청 · 거제시청 · 거제시보건소 ·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지원금명 단계 대상 금액 신청처
첫만남이용권 국가 출생아 전체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정부24
부모급여 국가 0~23개월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복지로
아동수당 국가 만 9세 미만 (0~107개월) 월 10만 5천 원 (비수도권)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광역 경남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보건소 · 복지로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광역 경남 거주 난임·임산부 상담·심리지원 (무료)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거제시 출산장려금 기초 첫돌~만 2세 전 영유아 보호자, 신청일 기준 3개월 거주 첫째 1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셋째+ 800만 원 면·동 주민센터 · 정부24
거제시 산후조리비 기초 부 또는 모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거제 거주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선불카드) 면·동 주민센터 · 정부24
임신부 교통비 기초 거제시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 20만 원 면·동 주민센터 · 정부24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기초 8~17세 셋째 이상 자녀, 1년 이상 거주 자녀 1명당 월 5만 원 면·동 주민센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기초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미혼모·부 대출잔액 1.5%, 연 최대 100만~150만 원 거제시청 건축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기초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산모 1년 거주 100만~150만 원 면·동 주민센터
지원금 수령 흐름 — 언제 무엇을 받나요?
임
임신
임신 확인 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임신부 교통비 2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출
출산
출생신고 직후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산후조리비 100만원
출산축하용품
영
영아기
0~2세
부모급여 (월 50~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5천원)
첫돌부터 출산장려금 반기별 지급
유
유아기
3~8세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셋째+ 출산장려금 반기 100만원 (4년)
다자녀 공공시설 감면

국가 공통 지원금

전국 동일 적용 — 거주 지역 무관
첫만남이용권
200만
첫째 기준
바우처
부모급여 (0세)
100만
월 지급
현금
아동수당
10.5만
월 지급 (비수도권)
현금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국가
대상 출생아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처 정부24 →
부모급여
현금 국가
대상 만 0~23개월 영아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2년간 총 1,8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처 복지로 →
아동수당 (2026년 4월 확대)
현금 국가
대상 만 9세 미만 (0~107개월) 아동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6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1~3월 미지급분은 4월에 소급 지급됐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액 월 10만 5천 원 (거제는 비수도권이므로 상향액 적용)
※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이 도입돼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법정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만 원 추가)이 지급됩니다. 거제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연령 초과로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신청처 복지로 →

경상남도 추가 지원금

경상남도 거주자 전용 — 국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바우처 광역
대상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 출생순위 무관
※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중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상남도가 추가 지원
지원액은 태아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사산 등은 예외 인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처 복지로 →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경상남도 지침과 시·군 예산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거제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15일분까지 1회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를 넘는 가정의 지원 여부와 서비스 유형별 최종 부담액은 거제시보건소(055-639-6200) 모자보건실에 확인하세요.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서비스 광역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난임 또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내용 난임 스트레스·산전우울·산후우울에 대한 상담과 심리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가 2026년 들어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상담 서비스 형태입니다.
신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예약
확인 심리지원 사업은 운영 기관과 제공 범위가 시·군마다 다르고 연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 거주자는 거제시보건소(055-639-6200)에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세요.

거제시 추가 지원금

거제시 거주자 전용 — 국가·경상남도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거제시 출산장려금
선불카드 기초
대상 거제시에 출생 등록된 만 1세(첫돌~두 돌 전) 영유아의 보호자로,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거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 신청일부터 마지막 회차 지급일까지 아이와 함께 계속 거제에 살아야 합니다. 이혼 후 실제 양육하는 부모,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동일 세대), 입양아, 국외 출생 후 거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음 받은 아이도 대상입니다. 출생 순서는 최초 신청 당시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사망한 손위 형제자매도 포함해 셉니다.
금액 첫째 1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셋째 이상 800만 원 (사용처 제한 선불카드)
지급 지원 결정 즉시 1회차를 주고, 이후 6개월마다 나눠 지급합니다.
첫째 50만 원 × 2회(1년) / 둘째 75만 원 × 4회(2년) / 셋째 이상 100만 원 × 8회(4년)
선불카드는 의복, 음·식료품, 가구, 도서, 육아용품 업종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아이 첫돌부터 두 번째 생일 전날까지 / 아동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출생신고 때가 아니라 첫돌 이후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세요.
신청처 정부24 → 거제시청 → 거제시 가족정책과 055-639-4933
주의 출산장려금은 첫돌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두 돌 전날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 때 함께 접수되는 다른 지원금과 시기가 달라 놓치기 쉬우니 달력에 첫돌 날짜를 표시해두세요. 또 지급 기간(셋째 이상은 4년) 중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남은 회차가 중단되고, 중단 뒤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 산후조리비
선불카드 기초
대상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 등록돼 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일 기준 6개월 거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선불카드) — 2025년까지는 30만 원이었고, 2026년 1월 출생아부터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신청처 정부24 → 거제시청 → 거제시보건소 055-639-6200
확인 산후조리비의 2026년 신청 기한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종전에는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거주 6개월을 못 채운 경우 요건 충족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니, 출생신고 때 함께 접수하고 정확한 기한은 거제시보건소(055-639-6200)에 확인하세요.
임신부 교통비
현금 기초
대상 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제시보건소에 임신 등록을 한 임신부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산전 검진을 위한 교통비 20만 원
신청 보건소 임신 등록 후 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임신·출산 통합처리 서식)로 신청
신청처 정부24 → 거제시청 → 거제시 건강증진과 · 거제시보건소 055-639-6200
확인 조례 별표에는 금액(20만 원)만 정해져 있고 신청 가능한 임신 주수·기한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신 등록 때 보건소에서 신청 시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바우처 기초
대상 만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셋째 이상 자녀를 키우는 보호자로,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자녀가 거제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세대인 가정
1년 이상 거주 소득기준 없음 셋째 이상 자녀
금액 대상 자녀 1명당 월 5만 원 — 첫 달은 결정 즉시, 이후 매월 10일 이내 바우처로 자동 지급되며 그해 말까지 써야 합니다.
신청 자녀가 8세가 되는 달부터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 소급 신청 불가
※ 전입 가정은 전입 1년이 지난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 거제시청 → 거제시 가족정책과 055-639-493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자지원 기초
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또는 13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 미혼모·부
관내 주민등록 무주택 자녀 1명당 가산
금액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 원
자녀가 있으면 1명당 0.5%를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거제시청 공고에 따라 신청 (모집 시기·소득 기준은 연도별 공고 확인)
신청처 거제시청 → 거제시 건축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현금 기초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고, 산모가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산모 1년 거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신생아 1명당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150만 원 / 심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을 이미 받았다면 차액만 지급합니다.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신청처 거제시청 →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055-639-3812
★
놓치기 쉬운 꿀팁 & 주의사항
  • 첫째를 낳으면 출생 직후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산후조리비 1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받고, 첫돌 이후 출산장려금 100만 원(50만 원씩 2회)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부모급여 2년치 1,800만 원과 아동수당(월 10만 5천 원)이 더해집니다.
  • 거제시 지원금은 신청 시점이 두 번입니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출산장려금은 첫돌~두 돌 전에 따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때 출산장려금까지 접수됐다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첫돌 무렵 면·동 주민센터를 한 번 더 찾으세요.
  • 거주 요건도 다릅니다. 산후조리비는 부 또는 모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산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아이와 함께 3개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산모가 1년 거주해야 합니다.
  •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는 다른 법령·조례로 비슷한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미 받고 있는 출산 관련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가족정책과(055-639-4933)에 확인하세요.
  • 거제시는 둘째부터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으로 인정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둘째부터 2년간 종량제 봉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 모든 출생가구에 출산축하용품(지역화폐·물품 등)이 지급되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 거제시보건소는 이 밖에도 응급분만 이송비(부산·경남권 의료기관 이송 시 1인당 20만 원 이내)와 취약계층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합니다. 해당되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문의하세요.
  • 시가 주관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로 만나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는 결혼성사 축하금 100만 원(거제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행사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거제에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이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지원금 금액·조건은 예산 상황과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33), 거제시보건소(055-639-6200) 또는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이 2026년 거제시 출산·육아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제시는 산후조리비가 100만 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출산장려금은 첫돌부터 두 돌 전까지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아래에서 인근 지역의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 경상남도청(gyeongnam.go.kr) · 경상남도 복지포털 · 거제시청(geoje.go.kr) · 거제시 복지포털 · 거제시보건소 ·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2 ·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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