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원시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금액·조건·신청방법 한눈에
창원시에 거주 중이라면 국가 공통 지원금 외에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자체 운영하는 추가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창원시 출산축하금은 첫째 50만 원, 둘째 이상은 200만 원을 출산 직후와 만 1년 시점에 나눠서 지급하고, 2026년 10월부터는 창원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도 새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가·경상남도·창원시 3단계 출산지원금과 임산부 혜택을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출산·육아 지원금 가이드
경상남도 창원시
국가 공통 + 경상남도 + 창원시 지원금 총정리
출처: 복지로 · 정부24 · 경상남도청 · 창원시청 · 창원시보건소 공식 홈페이지 기준 (2026년 9월 확인)
| 지원금명 | 단계 | 대상 | 금액 | 신청처 |
|---|---|---|---|---|
| 첫만남이용권 | 국가 | 출생아 전체 |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정부24 |
| 부모급여 | 국가 | 0~23개월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복지로 |
| 아동수당 | 국가 | 만 9세 미만 (0~107개월) | 월 10만 5천 원 (비수도권) | 복지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 광역 | 경남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보건소 · 복지로 |
|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 광역 | 경남 거주 난임·임산부 | 상담·심리지원 (무료) |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
| 창원시 출산축하금 | 기초 | 출생신고 3개월 전부터 창원 거주 | 첫째 50만 원 / 둘째+ 200만 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취약계층·셋째아 산후조리비 | 기초 | 1년 이상 거주 취약계층 또는 셋째아+ | 50만 원 (창원사랑상품권) | 관할 보건소 |
| 창원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 기초 |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 정부지원 대상 | 시술당 최대 15만 원 | 관할 보건소 |
지원금 수령 흐름 — 언제 무엇을 받나요?
임
임신
임신 확인 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출
출산
출생신고 직후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창원시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해당 가정)
창원시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해당 가정)
영
영아기
0~2세
부모급여 (월 50~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5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월 10만5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유
유아기
3~8세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출산축하금 시민1주년분
어린이집·누리과정 보육료
출산축하금 시민1주년분
어린이집·누리과정 보육료
국가 공통 지원금
전국 동일 적용 — 거주 지역 무관
첫만남이용권
200만
첫째 기준
바우처
부모급여 (0세)
100만
월 지급
현금
아동수당
10.5만
월 지급 (비수도권)
현금
첫만남이용권
대상
출생아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처
정부24 →
부모급여
대상
만 0~23개월 영아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2년간 총 1,8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2년간 총 1,8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처
복지로 →
아동수당 (2026년 4월 확대)
대상
만 9세 미만 (0~107개월) 아동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6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1~3월 미지급분은 4월에 소급 지급됐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액
월 10만 5천 원 (창원은 비수도권이므로 상향액 적용)
※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이 도입돼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법정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만 원 추가)이 지급됩니다. 창원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이 도입돼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법정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만 원 추가)이 지급됩니다. 창원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연령 초과로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연령 초과로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신청처
복지로 →
경상남도 추가 지원금
경상남도 거주자 전용 — 국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
출생순위 무관
※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중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상남도가 추가 지원
지원액은 태아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액은 태아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사산 등은 예외 인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처
복지로 →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경상남도 지침과 시·군 예산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시·군이 별도로 얹어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신청 전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5775)에 실제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난임 또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내용
난임 스트레스·산전우울·산후우울에 대한 상담과 심리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가 2026년 들어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상담 서비스 형태입니다.
신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예약
신청처
경상남도청 →
확인
심리지원 사업은 운영 기관과 제공 범위가 시·군마다 다르고 연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 거주자는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5775)에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세요.
창원시 추가 지원금
창원시 거주자 전용 — 국가·경상남도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창원시 출산축하금
대상
출생신고를 하며 주소지를 창원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창원시에 거주하는 가정
거주 3개월 이상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 거주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더라도 이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도 입국 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인정됩니다.
금액
첫째 50만 원 / 둘째 이상 1명당 200만 원
둘째 이상은 한 번에 주지 않고 출산 시 100만 원 +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 10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1주년 축하금은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상은 한 번에 주지 않고 출산 시 100만 원 +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 10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1주년 축하금은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 1주년 축하금은 자녀와 함께 1년을 계속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첫 축하금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민 1주년 축하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됩니다.
첫 축하금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민 1주년 축하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됩니다.
신청처
정부24 →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창원시 출산축하금은 과거 셋째아 이상 금액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발표된 적이 있지만, 2026년 9월 현재 창원시 공식 안내와 정부24·「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두 첫째 50만 원·둘째 이상 200만 원 기준입니다. 셋째 이상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전 창원시청(055-225-2114)에 증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취약계층·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출산가정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거주 1년 이상
취약계층 또는 셋째아+
출생순위 조건 있음
금액
출생아 1명당 창원사랑상품권 50만 원
다태아는 출생아 수만큼 배수로 지급합니다.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다태아는 출생아 수만큼 배수로 지급합니다.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신청
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관할 보건소에 서류 구비 후 신청서 작성
신청처
창원시청 →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중 주소지 관할 보건소
창원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2026년 10월 시행)
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 6개월 이상
정부 지원 대상자
출생순위 무관
금액
정부 지원 후 남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시술 1회당 최대 15만 원 추가 지원
신청
2026년 10월 1일 시행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026년 7월 이후 시술 건부터 소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올해 여름에 시술을 받았다면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2026년 7월 이후 시술 건부터 소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올해 여름에 시술을 받았다면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신청처
창원시청 →
창원보건소 055-225-5775 · 마산보건소 055-225-5965 · 진해보건소 055-225-6136
확인
창원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은 2026년 10월 1일 시작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소급 적용 범위와 제출 서류는 시행 초기에 바뀔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먼저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놓치기 쉬운 꿀팁 & 주의사항
- 국가·경상남도·창원시 지원금은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첫째를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창원시 출산축하금 50만 원으로 출산 직후 250만 원을 받고, 여기에 부모급여 2년치 1,800만 원과 아동수당(월 10만 5천 원)이 더해집니다.
- 창원시 출산축하금에서 둘째 이상 200만 원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출산 직후 100만 원, 아이와 함께 창원시에 1년을 채운 뒤 나머지 100만 원입니다. 1주년분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고, 온라인도 안 되니 달력에 표시해두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 출산축하금 거주 요건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입니다. 전입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이후 3개월을 채우면 대상이 되고, 신청 기한은 출생신고일부터 1년이라 여유가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셋째아 이상을 출산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창원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 기준 창원시 거주 1년 이상 요건이 있고, 신청 기한이 출생일로부터 4개월로 짧은 편이라 출생신고 때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난임 시술을 받고 있다면 2026년 10월 1일 시작하는 창원형 추가지원을 확인하세요. 시술 1회당 최대 15만 원이고, 2026년 7월 이후 시술 건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받은 시술이라도 영수증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창원시는 보건소가 창원·마산·진해 세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과 난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만 접수되므로, 방문 전에 어느 보건소 관할인지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이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지원금 금액·조건은 예산 상황과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창원시청(055-225-2114) 또는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이 2026년 창원시 출산·육아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셋째아 산후조리비용은 신청 기한이 출생일로부터 4개월로 짧고, 둘째 이상 출산축하금은 1년 뒤 나머지 절반을 따로 신청해야 하니 두 가지 일정만은 꼭 기억해두세요. 아래에서 인근 지역의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 경상남도청(gyeongnam.go.kr) · 경상남도 복지포털 · 창원시청(changwon.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26년 9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