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남해군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금액·조건·신청방법 한눈에

썸네일 2026 경상남도 남해군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텍스트

남해군에 거주 중이라면 국가 공통 지원금 외에도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자체 운영하는 추가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남해군은 출산장려금을 첫째 300만 원부터 셋째 이상 1,000만 원까지 일시금과 매달 분할금으로 나눠 주고, 2026년 1월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를 1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둘째부터는 만 1세~7세 미만 동안 매달 15만 원의 양육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2026년 4월 조례 전부개정으로 일부 사업이 폐지·신설됐으니 바뀐 내용 위주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가·경상남도·남해군 3단계 출산지원금과 임산부 혜택을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출산·육아 지원금 가이드
경상남도 남해군
국가 공통 + 경상남도 + 남해군 지원금 총정리
국가 공통 3개 경상남도 2개 남해군 7개 첫째 기준 약 3,600만 원+
출처: 복지로 · 정부24 · 경상남도청 · 남해군청 · 남해군보건소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3(2026. 4. 21. 전부개정)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지원금명 단계 대상 금액 신청처
첫만남이용권 국가 출생아 전체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정부24
부모급여 국가 0~23개월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복지로
아동수당 국가 만 9세 미만 (0~107개월) 월 11만~12만 원 (인구감소지역)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광역 경남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보건소 · 복지로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광역 경남 거주 난임·임산부 상담·심리지원 (무료)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남해군 출산장려금 기초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남해 거주 부모 첫째 300만 원 / 둘째 400만 원 / 셋째+ 1,000만 원 (일시금+월 분할) 읍·면사무소
산모 산후조리비 기초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산모 1인 150만 원 이내 (다태아 50% 가산) 남해군보건소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기초 둘째 이상 만 1세~7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5만 원 (최대 72개월) 읍·면사무소
임산부 지원 기초 남해군 주민 임산부 교통카드 20만 원 + 공영주차장 이용권 50매 남해군보건소
난임부부 지원 기초 남해군 주민 난임부부 시술 교통비 회당 10만 원(연 3회) · 한의치료 최대 240만 원 남해군보건소
결혼장려금 기초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6개월 거주 부부당 200만 원 (3회 분할) 읍·면사무소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기초 혼인 5년 이내, 85㎡ 이하 1주택 부부 이자율 1.5% (연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 남해군청 (공고)
지원금 수령 흐름 — 언제 무엇을 받나요?
임
임신
임신 확인 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임산부 교통카드 20만원 · 주차권
난임 시술 교통비·한의치료
출
출산
출생신고 직후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출산장려금 일시금 (30~200만원)
산후조리비 150만원 · 축하선물
영
영아기
0~2세
부모급여 (월 50~100만원)
아동수당 (월 11~12만원)
출산장려금 월 15~20만원
유
유아기
3~8세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둘째+ 양육수당 월 15만원 (1~7세)
어린이집 입소 준비금

국가 공통 지원금

전국 동일 적용 — 거주 지역 무관
첫만남이용권
200만
첫째 기준
바우처
부모급여 (0세)
100만
월 지급
현금
아동수당
11만
월 지급 (인구감소지역)
현금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국가
대상 출생아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처 정부24 →
부모급여
현금 국가
대상 만 0~23개월 영아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2년간 총 1,8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처 복지로 →
아동수당 (2026년 4월 확대)
현금 국가
대상 만 9세 미만 (0~107개월) 아동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6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1~3월 미지급분은 4월에 소급 지급됐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액 월 11만~12만 원 (남해군은 법정 인구감소지역이라 최고 티어 적용)
※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이 도입돼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법정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 원이 지급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져 월 12만 원이 됩니다. 현금과 상품권 중 어느 방식으로 받을지는 신청 시 선택하게 되므로, 상품권 사용이 불편하지 않다면 12만 원 쪽이 유리합니다.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연령 초과로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신청처 복지로 →

경상남도 추가 지원금

경상남도 거주자 전용 — 국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바우처 광역
대상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 출생순위 무관
※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중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상남도가 추가 지원
지원액은 태아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사산 등은 예외 인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처 복지로 →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경상남도 지침과 시·군 예산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남해군은 그동안 군 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함께 운영했지만, 2026년 4월 조례 전부개정으로 이 사업이 폐지돼 4월 30일까지 신청된 건만 종전 기준으로 지원했습니다. 대신 아래 남해군 산후조리비(150만 원)를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전반에 쓸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에 쓸 수 있는지와 현재 지원 범위는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5-860-8716)에 확인하세요.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서비스 광역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난임 또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내용 난임 스트레스·산전우울·산후우울에 대한 상담과 심리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가 2026년 들어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상담 서비스 형태입니다.
신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예약
확인 심리지원 사업은 운영 기관과 제공 범위가 시·군마다 다르고 연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남해군 거주자는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5-860-8716)에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세요.

남해군 추가 지원금

남해군 거주자 전용 — 국가·경상남도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남해군 출산장려금
현금 기초
대상 부모(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남해군 주민이고, 자녀를 남해군에 주민등록한 경우
출생일 기준 3개월 거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 거주 기간을 못 채운 상태에서 출산했다면 부모의 전입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부모가 모두 사망해 조부모와 사는 경우도 포함되고, 군인과 그 배우자는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전입일부터 대상이 됩니다.
금액 첫째 300만 원 / 둘째 400만 원 /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첫째: 일시금 30만 원 + 매월 15만 원 × 18회
둘째: 일시금 40만 원 + 매월 15만 원 × 24회
셋째 이상: 일시금 200만 원 + 매월 20만 원 × 40회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 이내에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신청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신청처 남해군청 →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055-860-8837
주의 출산장려금은 매달 나눠 받는 구조라 셋째 이상은 3년 4개월(40회) 동안 이어집니다. 그 사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되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남은 회차를 먼저 따져보세요. 또 조례 제8조에 따라 다른 법령·조례로 받는 금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지급하지 않고, 모자라면 차액만 줄 수 있습니다.
산모 산후조리비
현금 기초
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 개정 금액 적용)
출생일 기준 3개월 거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산모 1인 150만 원 이내 (2025년까지 100만 원) —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한도이고, 다태아는 1명 초과분마다 50%를 가산합니다. 증빙 확인 후 현금 또는 화전(지역화폐)으로 지급합니다.
사용처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 의료기관(한의원·치과 포함)·약국 이용료, 산후운동, 영양제·건강기능식품, 모유수유 등 산모 건강관리 용품, 산후조리용 식품 구입 등
신청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
신청처 남해군청 →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60-8716
확인 산후조리비의 신청 기한은 이번에 확인한 조례·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모으는 기간과 최종 신청 기한은 출산 전에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5-860-8716)에 확인해두세요.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현금 기초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남해군으로 전입한 지 3개월이 지난 부모로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개월 거주 소득기준 없음 둘째 이상
금액 만 1세~7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5만 원, 최대 72개월까지 (6년간 최대 1,080만 원)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이 늦어져도 최대 6개월까지만 소급 지원되니 아이가 첫돌을 맞는 달에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처 남해군청 →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055-860-8837
임산부 지원 (교통카드·주차권)
교통카드 기초
대상 남해군 주민인 임산부
남해군 주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임산부 교통카드 1인당 20만 원 —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10만 원,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10만 원
공영주차장 이용권 50매 (1매 500원권)
신청 남해군보건소에 임산부 지원 신청서 제출 (접수 후 3일 이내 결과 통지)
신청처 남해군청 →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60-8716
난임부부 지원
현금 기초
대상 남해군 주민인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
남해군 주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난임 시술 교통비: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시술 시 1건당 10만 원, 연 최대 3회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난임부부 한의치료: 만 40세 이하 원인불명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 첩약·침·뜸 등 치료비 1인당 최대 240만 원 (월 80만 원 × 3개월)
※ 한의치료 3개월 동안은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지원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청 남해군보건소 (난임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등 제출)
신청처 남해군청 →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60-8716
결혼장려금
현금 기초
대상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 남해군 주민으로 6개월이 지난 부부로, 부부 중 1명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부부 모두 6개월 거주 소득기준 없음 자녀 유무 무관
※ 외국인 배우자는 남해군으로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에 배우자로 등재돼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미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금액 부부당 200만 원 (3회 분할) — 최초 신청 시 100만 원 → 1년 뒤 50만 원 → 2년 뒤 50만 원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처 남해군청 →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055-860-8837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자지원 기초
대상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남해군 주민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남해군 소재 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신축·임차했고 그 외에 부부와 세대원 소유·임차 주택이 없는 경우
부부 모두 관내 주민 85㎡ 이하 1주택 자녀 유무 무관
금액 주거자금 대출 이자의 1.5%, 연 최대 100만 원 — 연 1회, 최장 3년
신청 남해군청 공고에 따라 신청 (공고 시기 확인 필요)
신청처 남해군청 →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055-860-8837
★
놓치기 쉬운 꿀팁 & 주의사항
  • 첫째를 낳으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출산장려금 300만 원 + 산후조리비 150만 원 + 임산부 교통카드 20만 원으로 군·국가 일시성 지원만 670만 원이고, 여기에 부모급여 2년치 1,800만 원과 아동수당(월 11만~12만 원)이 더해집니다. 둘째를 낳으면 첫돌부터 양육수당 월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 남해군은 2026년 4월 21일 조례를 전부개정했습니다. 이때 전입축하금, 공영주차장 이용권(전입), 남해사랑 우대인증, 군 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로타바이러스 접종비가 폐지됐고 4월 30일까지 신청한 건만 종전 기준으로 처리됐습니다. 예전 안내문이나 블로그를 보고 신청하려 했다면 지금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신청 창구가 나뉩니다. 출산장려금·양육수당·결혼장려금은 읍·면사무소,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카드·난임 지원·출산 축하선물은 남해군보건소 소관입니다.
  • 출산장려금 대상 가정에는 보건소에서 출산 축하선물(내의·목욕타올 등 6만 원 상당)도 줍니다. 출산 후 보건소에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러 갈 때 함께 챙기세요.
  • 남해군 소재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6세 미만 영유아(보호자와 아이 모두 남해군 주민)는 경상남도 수납한도액 중 입소 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 지원받습니다. 입소할 때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남해군은 법정 인구감소지역이라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2만 원(현금은 월 11만 원)입니다.
  •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왔다면 전입세대 주민세 2년 지원, 빈집 수리비(세대당 1,000만 원 범위, 전입 후 2년 이내), 농지를 경작하는 전입세대 영농정착 지원(100만 원 범위)도 확인해보세요.
주의 이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지원금 금액·조건은 예산 상황과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7),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5-860-8716) 또는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이 2026년 남해군 출산·육아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해군은 출산장려금을 매달 나눠 주고 둘째부터 양육수당이 따로 나오는 만큼, 전출하면 남은 회차가 끊긴다는 점과 양육수당 소급이 6개월까지라는 점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아래에서 인근 지역의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 경상남도청(gyeongnam.go.kr) · 경상남도 복지포털 · 남해군청(namhae.go.kr) · 남해군보건소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별표 1~3(2026. 4. 21. 전부개정) · 같은 조례 시행규칙(2026. 7. 14. 개정)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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