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진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금액·조건·신청방법 한눈에
진주시에 거주 중이라면 국가 공통 지원금 외에도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자체 운영하는 추가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진주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임신축하금을 도입한 곳으로, 임신 20주가 넘으면 50만 원을 먼저 받고, 출산 후에는 출산축하금(첫째 100만 원~셋째 이상 600만 원)과 산후조리비 50만 원, 출산용품 구입비 10만 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가·경상남도·진주시 3단계 출산지원금과 임산부 혜택을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출산·육아 지원금 가이드
경상남도 진주시
국가 공통 + 경상남도 + 진주시 지원금 총정리
출처: 복지로 · 정부24 · 경상남도청 · 진주시청 · 진주시보건소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 (2026년 10월 확인)
| 지원금명 | 단계 | 대상 | 금액 | 신청처 |
|---|---|---|---|---|
| 첫만남이용권 | 국가 | 출생아 전체 |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정부24 |
| 부모급여 | 국가 | 0~23개월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복지로 |
| 아동수당 | 국가 | 만 9세 미만 (0~107개월) | 월 10만 5천 원 (비수도권) | 복지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 광역 | 경남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보건소 · 복지로 |
|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 광역 | 경남 거주 난임·임산부 | 상담·심리지원 (무료) |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
| 진주시 출산축하금 | 기초 | 출생일 90일 전부터 진주 거주 | 첫째 100만 원 / 둘째 200만 원 / 셋째+ 600만 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
| 출산용품 구입비 | 기초 | 출생일 90일 전부터 진주 거주 | 출생아 1인당 10만 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
| 산후조리비 | 기초 | 출생일 90일 전부터 진주 거주 | 출산 시마다 50만 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임신축하금 | 기초 | 180일 이상 진주 거주 임신 20주+ | 50만 원 (진주사랑상품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결혼축하금 | 기초 | 18~49세 신혼부부 | 50만 원 (진주사랑상품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금 수령 흐름 — 언제 무엇을 받나요?
임
임신
임신 확인 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진주시 임신축하금 (5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진주시 임신축하금 (5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
출산
출생신고 직후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진주시 출산축하금 (100~2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 출산용품 10만원
진주시 출산축하금 (100~2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 출산용품 10만원
영
영아기
0~2세
부모급여 (월 50~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5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 90%)
아동수당 (월 10만5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 90%)
유
유아기
3~8세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셋째+ 출산축하금 매년 100만원 (1~4세)
어린이집·누리과정 보육료
셋째+ 출산축하금 매년 100만원 (1~4세)
어린이집·누리과정 보육료
국가 공통 지원금
전국 동일 적용 — 거주 지역 무관
첫만남이용권
200만
첫째 기준
바우처
부모급여 (0세)
100만
월 지급
현금
아동수당
10.5만
월 지급 (비수도권)
현금
첫만남이용권
대상
출생아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처
정부24 →
부모급여
대상
만 0~23개월 영아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2년간 총 1,8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2년간 총 1,8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처
복지로 →
아동수당 (2026년 4월 확대)
대상
만 9세 미만 (0~107개월) 아동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6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1~3월 미지급분은 4월에 소급 지급됐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액
월 10만 5천 원 (진주는 비수도권이므로 상향액 적용)
※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이 도입돼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법정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만 원 추가)이 지급됩니다. 진주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이 도입돼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법정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만 원 추가)이 지급됩니다. 진주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연령 초과로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연령 초과로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신청처
복지로 →
경상남도 추가 지원금
경상남도 거주자 전용 — 국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
출생순위 무관
※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중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상남도가 추가 지원
지원액은 태아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액은 태아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사산 등은 예외 인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처
복지로 →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경상남도 지침과 시·군 예산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시·군이 별도로 얹어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진주시는 여기에 더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실제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얼마를 내게 되는지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55-749-5764)에 확인하세요.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난임 또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내용
난임 스트레스·산전우울·산후우울에 대한 상담과 심리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가 2026년 들어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상담 서비스 형태입니다.
신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예약
신청처
경상남도청 →
확인
심리지원 사업은 운영 기관과 제공 범위가 시·군마다 다르고 연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거주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55-749-5764)에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세요.
진주시 추가 지원금
진주시 거주자 전용 — 국가·경상남도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진주시 출산축하금
대상
출생일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출생아와 주소가 같아야 함)
거주 90일 이상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 출생일까지 거주 기간이 90일이 안 되면 전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첫째 100만 원 / 둘째 200만 원 / 셋째 이상 600만 원
지급
첫째·둘째는 한 번에 지급합니다.
셋째 이상은 출생 시 200만 원 + 생후 1년~4년까지 매년 100만 원(4회)으로 나눠 지급하며, 매년 지급 시점에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상은 출생 시 200만 원 + 생후 1년~4년까지 매년 100만 원(4회)으로 나눠 지급하며, 매년 지급 시점에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출생신고와 함께 접수 가능) 또는 정부24 온라인
출산용품 구입비 ·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진주시 산후조리비
대상
출생일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출생아와 주소가 같아야 함)
거주 90일 이상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출산 시마다 50만 원 — 둘째·셋째를 낳을 때도 매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접수 (보건소에서 심사·지급)
신청처
진주시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진주시 임신축하금
대상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거주 180일 이상
소득기준 없음
임신 횟수 무관
※ 외국인 임신부는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금액
임신 1회당 50만 원 —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일 다음 달 20일에 지급
신청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 / 신분증·임신확인서·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처
진주시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주의
임신축하금은 출산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신 20주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급일(다음 달 20일)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주시 결혼축하금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49세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 시점에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한 명 이상 6개월 거주
소득기준 없음
자녀 유무 무관
금액
50만 원 —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처
진주시청 →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확인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공개 안내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미루지 말고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055-749-5432)에 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꿀팁 & 주의사항
- 국가·경상남도·진주시 지원금은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첫째를 낳으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출산축하금 100만 원 + 산후조리비 50만 원 + 출산용품 10만 원으로 출산 직후에만 360만 원이고, 임신 중 받은 임신축하금 50만 원과 부모급여 2년치 1,8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5천 원)이 더해집니다.
- 출산축하금·출산용품 구입비·산후조리비는 모두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출생신고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꺼번에 접수하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 임신축하금은 반대로 출산 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임신축하금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임신 20주가 지나면 바로 챙기세요.
- 거주 요건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출산 관련 항목은 출생일 기준 90일, 임신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180일, 결혼축하금은 부부 중 한 명 6개월입니다. 최근에 진주로 이사 왔다면 어떤 항목부터 자격이 되는지 날짜를 세어보세요.
-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 600만 원 중 400만 원은 생후 1~4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나옵니다. 그 사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남은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문의하세요.
- 난임 치료 중이라면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년부터 양방 난임치료와의 중복 지원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습니다.
주의
이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지원금 금액·조건은 예산 상황과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진주시청(055-749-2114) 또는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이 2026년 진주시 출산·육아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주시는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신청할 항목이 이어지는 구조라, 임신축하금은 출산 전에, 나머지는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챙기는 것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아래에서 인근 지역의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 경상남도청(gyeongnam.go.kr) · 경상남도 복지포털 · 진주시청(jinju.go.kr) · 진주시보건소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6년 10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