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 500만 원, 둘째 7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으로 올리고 5년에 걸쳐 나눠 지급합니다. 출산할 때마다 산후조리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도 군이 대신 내줍니다. 둘째부터는 다자녀지원금이 매달 15만 원씩 나오고, 혼인신고 후 3년간 결혼축하금 5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가·경상남도·합천군 3단계 출산지원금과 임산부 혜택을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출산·육아 지원금 가이드
경상남도 합천군
국가 공통 + 경상남도 + 합천군 지원금 총정리
국가 공통 3개
경상남도 2개
합천군 7개
첫째 기준 약 3,900만 원+
출처: 복지로 · 정부24 · 경상남도청 · 합천군청 ·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2026. 7. 2. 개정) ·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 (2026년 10월 확인)
| 지원금명 |
단계 |
대상 |
금액 |
신청처 |
| 첫만남이용권 |
국가 |
출생아 전체 |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정부24 |
| 부모급여 |
국가 |
0~23개월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복지로 |
| 아동수당 |
국가 |
만 9세 미만 (0~107개월) |
월 11만~12만 원 (인구감소지역) |
복지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
광역 |
경남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보건소 · 복지로 |
|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
광역 |
경남 거주 난임·임산부 |
상담·심리지원 (무료) |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
| 합천군 출산(입양)장려금 |
기초 |
출생일 기준 합천 주민등록 부 또는 모 |
첫째 500만 원 / 둘째 700만 원 / 셋째+ 1,000만 원 (5년 분할) |
읍·면사무소 |
| 산후조리비 |
기초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산모 계속 거주 |
출산 1회당 최대 300만 원 (실비, 2회 분할) |
합천군보건소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
기초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 거주 |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관리사 교통비 |
합천군보건소 |
| 다자녀지원금 |
기초 |
83개월 이하 자녀 포함 2자녀 이상 |
둘째 이상 월 15만 원 |
읍·면사무소 |
| 난임·임신 지원 |
기초 |
합천 거주 난임부부·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난임 시술 회당 최대 100만 원 · 출산용품 · 산전검사 |
합천군보건소 |
| 영유아 건강 지원 |
기초 |
24개월 이하(기저귀) · 7세 이하(네뷸라이저) |
기저귀 월 9만 원 이내 · 흡입치료기 대여 |
합천군보건소 |
| 결혼축하금 |
기초 |
혼인신고일 기준 합천 거주 부부 |
500만 원 (3년 분할) |
읍·면사무소 |
지원금 수령 흐름 — 언제 무엇을 받나요?
임
임신
임신 확인 후
임신출산용품 · 산전검사비
난임 시술비 (회당 최대 100만원)
결혼축하금 (혼인 후 3년)
출
출산
출생신고 직후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출산장려금 1회차 (100~200만원)
산후조리비 1차 (최대 150만원)
영
영아기
0~2세
부모급여 (월 50~100만원)
아동수당 (월 11~12만원)
산후조리비 2차 (돌 이후 최대 150만원)
유
유아기
3~8세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출산장려금 분할분 (5년)
둘째+ 다자녀지원금 월 15만원
국가 공통 지원금
전국 동일 적용 — 거주 지역 무관
아동수당
11만
월 지급 (인구감소지역)
현금
대상
출생아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정부24 온라인
대상
만 0~23개월 영아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2년간 총 1,8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대상
만 9세 미만 (0~107개월) 아동 전체
소득기준 없음
거주기간 조건 없음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6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1~3월 미지급분은 4월에 소급 지급됐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액
월 11만~12만 원 (합천군은 법정 인구감소지역이라 최고 티어 적용)
※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이 도입돼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법정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 원이 지급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져 월 12만 원이 됩니다. 현금과 상품권 중 어느 방식으로 받을지는 신청 시 선택하게 되므로, 상품권 사용이 불편하지 않다면 12만 원 쪽이 유리합니다.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연령 초과로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경상남도 추가 지원금
경상남도 거주자 전용 — 국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대상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
출생순위 무관
※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중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상남도가 추가 지원
지원액은 태아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사산 등은 예외 인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경상남도 지침과 시·군 예산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시·군이 별도로 얹어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합천군은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 본인부담금 자체를 군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건강관리사 교통비까지 지원합니다(아래 합천군 지원금 참고). 경남 지원분과 겹치는 부분은 차액만 지원될 수 있으니 실제 부담액은 합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55-930-4061)에 확인하세요.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난임 또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내용
난임 스트레스·산전우울·산후우울에 대한 상담과 심리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가 2026년 들어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상담 서비스 형태입니다.
신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예약
확인
심리지원 사업은 운영 기관과 제공 범위가 시·군마다 다르고 연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천군 거주자는 합천군보건소에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천군 추가 지원금
합천군 거주자 전용 — 인구증가시책 시행규칙 별표 1 및 임신·출산 지원 조례 기준, 국가·경상남도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대상
출생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합천군에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 (입양은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른 입양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합천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부터 함께 주민등록을 두면 인정됩니다 (부동산계약서·진단서 첨부).
금액
첫째 500만 원 — 100만 원씩 5년
둘째 700만 원 — 140만 원씩 5년
셋째 이상 1,000만 원 — 200만 원씩 5년
지급
매월 20일 지급일에 맞춰 입금되며, 자녀 순위는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의 출생 순서로 셉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아동부터 위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날부터 1년 이내 / 주소지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안내받아 함께 신청 가능)
신청처
합천군청 →
합천군 미래성장활력과 055-930-3585
주의
출산장려금은 5년 분할 기간 중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그 시점에 지급이 끝납니다. 셋째 이상은 800만 원이 남은 회차에 걸려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따져보세요.
대상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도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산모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출산 1회당 최대 300만 원 (실제 쓴 비용 범위)
최초 신청 시 최대 150만 원 +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최대 150만 원, 두 번에 나눠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회복과 신생아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신청
합천군보건소 (2차분은 지급일까지 합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신청처
합천군청 →
합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55-930-4061
대상
합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소를 둔 정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부 또는 모 6개월 이상 거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 합천군에 체류지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도 대상입니다.
내용
정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받는 곳과 건강관리사 사업장 사이가 20km 이상이면 건강관리사 교통비도 지원합니다.
신청
합천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신청처
합천군청 →
합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55-930-4061
대상
83개월 이하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자녀와 함께 관내 주민등록
소득기준 없음
둘째 이상
금액
둘째 이상 월 15만 원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둘째 출생신고 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처
합천군청 →
합천군 미래성장활력과 055-930-3585
대상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임기 여성·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난임 시술비만 소득별 차등
출생순위 무관
내용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1회 1인당 30만 원 이내
난임 시술비: 시술 1회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00만 원, 초과 50만 원 이내 (횟수·기준은 정부 지원에 따름)
임신출산용품 지급 · 협약병원 산전검사비 지원
신청
합천군보건소
신청처
합천군청 →
합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55-930-4061
대상
기저귀: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유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네뷸라이저: 천식·급성기관지질환 진단과 흡입치료 소견서를 받은 7세 이하 영유아
관내 주민등록
기저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출생순위 무관
내용
기저귀 구입비 실비 범위에서 월 9만 원 이내 (기간은 정부 기준)
네뷸라이저 기기 대여료와 마우스피스·연결선 등 소모품 비용
신청
합천군보건소
신청처
합천군청 →
합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55-930-4061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한 명이 다른 지역에 살면 혼인신고일부터 1년 안에 합천으로 전입하면 인정)
혼인신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소득기준 없음
자녀 유무 무관
금액
500만 원 — 혼인 1년 경과 300만 원 · 2년 경과 100만 원 · 3년 경과 100만 원
신청
자격을 갖춘 날부터 1년 이내 /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원 기간 중 전출하면 지급 종료)
신청처
합천군청 →
합천군 미래성장활력과 055-930-3585
- 국가·경상남도·합천군 지원금은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첫째를 낳으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출산장려금 1회차 100만 원 + 산후조리비 1차(최대 150만 원)를 출산 직후에 받고, 돌이 지나면 산후조리비 2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합천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일에만 주민등록이 있으면 되지만 이 두 항목은 요건이 길어서, 임신 중에 이사했다면 전입일부터 날짜를 세어보세요.
- 산후조리비는 실비 기준이라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산후조리원·건강관리사·산후 물품 영수증을 모두 챙겨두면 최대 300만 원을 다 받는 데 유리합니다.
- 둘째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140만 원 × 5년에 다자녀지원금 월 15만 원이 더해집니다. 다자녀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니 출생신고하는 날 함께 신청하세요.
- 자녀가 커서도 지원이 이어집니다. 합천에 출생등록한 자녀가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분기별 10만 원, 합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대학생은 반기별 50만 원(최대 8회)의 학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는 가족이라면 전입 6개월 후 전입지원금(1인당 10만 원, 같은 날 함께 전입한 4인 이상 세대는 100만 원)도 신청하세요.
주의
이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지원금 금액·조건은 예산 상황과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합천군 미래성장활력과(055-930-3585), 보건 관련 항목은 합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55-930-4061)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이 2026년 합천군 출산·육아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합천군은 출산장려금과 결혼축하금이 여러 해에 나눠 지급되고,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지원은 출생일 6개월 전부터의 거주 요건이 붙는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아래에서 인근 지역의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 경상남도청(gyeongnam.go.kr) · 경상남도 복지포털 · 합천군청(hc.go.kr) ·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2(2026. 7. 2. 개정) ·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2026. 8. 13. 개정)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