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북 성주군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금액·조건·신청방법 한눈에
경북 성주군에 거주 중이라면 국가 공통 지원금 외에도 경상북도와 성주군이 자체 운영하는 추가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성주군은 2025년 개편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기간을 3년에서 6년(72회)으로 확대해 첫째도 720만 원, 넷째 이상은 2,8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산후조리비 100만 원도 새로 생겼습니다. 경북 시·군 가운데 지원 규모가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가·경상북도·성주군 3단계 출산지원금과 육아 혜택을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출산·육아 지원금 가이드
경상북도 성주군
국가 공통 + 경상북도 + 성주군 지원금 총정리
출처: 복지로 · 정부24 · 경상북도 · 정부24 지자체 소식(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공고) 기준 (2026년 7월 확인)
| 지원금명 | 단계 | 대상 | 금액 | 신청처 |
|---|---|---|---|---|
| 첫만남이용권 | 국가 | 출생아 전체 |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정부24 |
| 부모급여 | 국가 | 0~23개월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복지로 |
| 아동수당 | 국가 | 0~107개월 (만 9세 미만) | 월 10만 원 | 복지로 |
| 출산축하쿠폰 | 광역 | 경북 출생 가정 | 10만 원 상당 (사이소 전용) | 읍·면행정복지센터 |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 광역 | 경북 거주 1990년생 이하 산모 | 최대 50만 원 | 성주군보건소 · 정부24 |
| 난임부부 시술비 (경북형) | 광역 | 경북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 | 체외수정 회당 최대 150만 원 | 성주군보건소 · 정부24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 추가) | 광역 | 도내 출산 가정 | 최대 15일분 본인부담금 90% | 성주군보건소 · 복지로 |
| 출산양육지원금 | 기초 | 성주군 6개월 이상 거주 출생아 | 첫째 720만 / 둘째 1,080만 / 셋째 2,160만 / 넷째+ 2,880만 | 읍·면행정복지센터 |
| 산후조리비 | 기초 | 성주군 출산 가정 | 100만 원 (영수증 확인 후 사후 지급) | 성주군보건소 |
| 행복금고 해산비 | 기초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 | 70만 원 |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출산가정 태항아리 증정 | 기초 | 성주군 출산 예정·출산 가정 | 성주 특색 태항아리 (현물) | 성주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보건소 임산부·영유아 지원 | 기초 | 성주군 등록 임산부·영유아 | 엽산·철분제, 유축기 대여, 임산부 등록 | 성주군보건소 |
지원금 수령 흐름 — 언제 무엇을 받나요?
임
임신
임신 확인 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보건소 임산부 등록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경북)
난임 시술비 (경북형)
보건소 임산부 등록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경북)
난임 시술비 (경북형)
출
출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쿠폰 (경북)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산후조리비 100만원
출산축하쿠폰 (경북)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산후조리비 100만원
영
영아기
0~2세
부모급여 (월 50~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월 10~70만원
유축기 대여
아동수당 (월 1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월 10~70만원
유축기 대여
유
유아기
3~8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72회차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72회차까지)
국가 공통 지원금
전국 동일 적용 — 거주 지역 무관
첫만남이용권
200만
첫째 기준
바우처
부모급여 (0세)
100만
월 지급
현금
아동수당
10만
월 지급
현금
첫만남이용권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전체
소득기준 없음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처
정부24 →
부모급여
대상
만 0~23개월 영아
소득기준 없음
금액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처
복지로 →
아동수당
대상
만 9세 미만 (0~107개월) 아동 전체
소득기준 없음
금액
월 10만 원 (복지로 기준)
※ 2026년부터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이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른 추가 지원도 도입됩니다.
※ 2026년부터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이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른 추가 지원도 도입됩니다.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처
복지로 →
경상북도 추가 지원금
경북 거주자 전용 — 국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출산축하쿠폰
대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가정 (출산일 기준 부모 모두 경북 내 주소)
부모 모두 경북 주소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10만 원 상당 출산축하쿠폰 (경상북도 도비 지원)
사용처 —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cyso.co.kr)' 전용
사용처 —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cyso.co.kr)' 전용
신청
출생신고 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
신청처
경상북도 →
성주군보건소(054-930-8142)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1990년생 이하(만 35세 이상) 산모
경북 주민등록
소득기준 없음
혼인 여부 무관
금액
최대 50만 원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유산 관련 처치 비용 포함)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 입원료·식비·이송료·예방접종비 등 임신 유지와 무관한 비용은 제외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 입원료·식비·이송료·예방접종비 등 임신 유지와 무관한 비용은 제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성주군보건소 방문
신청처
정부24 →
성주군보건소(054-930-814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북형)
대상
부부 중 최소 1인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가정
여성 기준 경북 6개월 이상 거주
여성 나이 제한 없음
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50만 원 / 동결배아 70만 원 / 인공수정 40만 원 (경북형 기준)
·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정부형은 90%)
·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30만 원, 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각 2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 횟수: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정부형은 90%)
·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30만 원, 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각 2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 횟수: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신청
성주군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난임 진단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처
성주군보건소 →
대표전화 054-933-24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북 추가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인 도내 출산 가정
정부 바우처는 소득 구간별 차등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산후체조·좌욕 지원, 감염 예방 및 정서적 지지 등
금액
정부 지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 수준·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경상북도 추가 지원 — 서비스 기간 최대 15일분에 대해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성주군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추가 지원 — 서비스 기간 최대 15일분에 대해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성주군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성주군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처
복지로 →
성주군보건소(054-933-2400)
성주군 추가 지원금
성주군 거주자 전용 — 이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 둘째아 이상은 신청 시 및 지원 기간 동안 자녀 모두가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금액
첫째아 — 월 10만 원 × 72회 = 720만 원
둘째아 — 월 20만 원 × 36회 + 월 10만 원 × 36회 = 1,080만 원
셋째아 — 월 50만 원 × 36회 + 월 10만 원 × 36회 = 2,160만 원
넷째아 이상 — 월 70만 원 × 36회 + 월 10만 원 × 36회 = 2,880만 원
※ 2025년 개편으로 지원 기간이 3년(36회)에서 6년(72회)으로 확대되었고, 기존 축하금 3종(첫 임신 10만 원·출산 30만 원·첫돌맞이 20만 원)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둘째아 — 월 20만 원 × 36회 + 월 10만 원 × 36회 = 1,080만 원
셋째아 — 월 50만 원 × 36회 + 월 10만 원 × 36회 = 2,160만 원
넷째아 이상 — 월 70만 원 × 36회 + 월 10만 원 × 36회 = 2,880만 원
※ 2025년 개편으로 지원 기간이 3년(36회)에서 6년(72회)으로 확대되었고, 기존 축하금 3종(첫 임신 10만 원·출산 30만 원·첫돌맞이 20만 원)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신청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지급일
신청한 달의 익월 14일(최초), 이후 매월 14일 (주말·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신청처
정부24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 담당(054-930-8142)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성주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성주군 주민등록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2025년부터 신규 도입된 사업입니다.
금액
100만 원 — 산후조리비 사용처 및 영수증 확인 후 사후 지급 방식
※ 먼저 결제하고 영수증을 모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사용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먼저 결제하고 영수증을 모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사용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
성주군보건소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 (신청 기한·인정 사용처는 보건소 확인 필요)
신청처
성주군보건소 →
출산지원 담당(054-930-8142)
행복금고 해산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성주군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성주군 거주
성주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가 행복금고 연합기부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228개 시·군 가운데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금액
70만 원 (출산축하금 형태로 지급)
신청
기부금 재원 사업이므로 연도별 예산과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해당 여부를 문의하세요.
신청처
성주복지플랫폼 →
성주군청 대표전화 054-930-6114
출산가정 태항아리 증정
대상
성주군 출산 예정 산모 및 출산 가정
성주군 거주
소득기준 없음
내용
성주군의 특색을 담은 태항아리를 출산 가정에 전달하는 저출생 극복 사업
성주는 조선 세종대왕 왕자 태실이 있는 '태(胎)의 고장'으로, 태항아리는 지역 정체성을 담은 기념품입니다.
성주는 조선 세종대왕 왕자 태실이 있는 '태(胎)의 고장'으로, 태항아리는 지역 정체성을 담은 기념품입니다.
신청
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월별로 출산 가정을 선정해 전달합니다. 대상·시기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처
성주복지플랫폼 →
성주군보건소(054-930-8142)
보건소 임산부·영유아 지원
대상
성주군보건소에 등록한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성주군 거주 · 보건소 등록
소득기준 없음
내용
임산부 등록 — 임산부 뱃지 및 임산부 주차증 발급
엽산제·철분제 지원 — 엽산제는 임신 전후 3개월분,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상 등록 임산부에게 5개월분
유축기 대여 — 출산 후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기 무료 대여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및 표준 모자보건수첩 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 엽산제는 임신 전후 3개월분,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상 등록 임산부에게 5개월분
유축기 대여 — 출산 후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기 무료 대여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및 표준 모자보건수첩 배부
신청
임신 확인 후 성주군보건소 방문 등록 (신분증·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지참)
신청처
성주군보건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 (054-933-2400)
놓치기 쉬운 꿀팁 & 주의사항
-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은 첫째부터 720만 원으로 경북 시·군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지급 기간이 3년(36회)에서 6년(72회)으로 늘어나면서, 37~72회차에는 순위와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 같은 개편으로 기존 축하금 3종은 폐지됐습니다. 예전 자료에 나오는 첫 임신 축하금 10만 원, 출산 축하금 30만 원, 첫돌맞이 축하금 20만 원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니 오래된 블로그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대신 산후조리비 100만 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 거주 요건이 6개월로 다소 깁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둘째아 이상은 지원 기간 내내 자녀 모두가 성주군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넉넉한 편이지만, 6개월 거주 요건을 채운 뒤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산후조리비 100만 원은 먼저 쓰고 나중에 청구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산후조리원·병의원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인정되는 사용처와 신청 기한을 보건소(054-930-8142)에 미리 확인해두세요.
- 지급일은 매월 14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익월 14일에 첫 지급이 이뤄지고 이후 매월 14일에 입금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일에 지급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라면 행복금고 해산비 70만 원도 확인해보세요.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예산과 선정 기준이 매년 달라지므로, 출생신고할 때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이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성주군 자체 지원사업의 금액·조건은 정부24 지자체 소식에 공고된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및 산후조리비 신규 지원」(2025년 시행) 내용과 복지 정보를 교차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행복금고 해산비·태항아리는 기부금 및 연도별 예산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이라 변동 폭이 큽니다. 신청 전 반드시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 담당(054-930-8142)에서 2026년 시행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이 2026년 경북 성주군 출산·육아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6개월 거주 요건을 채운 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산후조리비는 영수증을 모아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니 사용 내역을 꼭 보관해두세요. 아래에서 경북 다른 시·군의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지자체 소식 · 경상북도 공식 홈페이지(gyeongbuk.go.kr) · 성주군보건소(sj.go.kr) (2026년 7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