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북 보은군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금액·조건·신청방법 한눈에
충북 보은군에 거주 중이라면 국가 공통 지원금 외에도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자체 운영하는 추가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보은군은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2026년부터 아동수당을 월 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2026년생부터 출산축하금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충북 전역 공통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도 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가·충청북도·보은군 3단계 지원금을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출산·육아 지원금 가이드
충청북도 보은군
국가 공통 + 충청북도 + 보은군 지원금 총정리
출처: 복지로 · 정부24 · 충청북도(가치자람) · 보은군청 공식 홈페이지 기준 (2026년 7월 확인)
| 지원금명 | 단계 | 대상 | 금액 | 신청처 |
|---|---|---|---|---|
| 첫만남이용권 | 국가 | 출생아 전체 |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정부24 |
| 부모급여 | 국가 | 0~23개월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복지로 |
| 아동수당 | 국가 | 0~107개월 (만 9세 미만) | 월 12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 복지로 |
| 출산육아수당 | 광역 | 충북 거주 출생아 전체 | 1,000만 원 (6회 분할) | 동 행정복지센터 |
| 산후조리비 | 광역 | 충북 거주 산모 | 5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동 행정복지센터 |
| 아이사랑 우대카드 | 광역 | 두 자녀 이상 가정 | 가맹점 할인 등 | 도내 농협 |
| 보은군 출산축하금 | 기초 | 보은 거주 2026년↑ 출생아 | 첫째 200만 / 둘째 700만 / 셋째 1,000만 / 넷째 1,500만 / 다섯째+ 2,000만 | 읍·면 행정복지센터 |
| 보은군 산후조리비 | 기초 | 보은 출산 산모·출생아 | 산모 100만 + 출생아 최대 50만 | 보은군 보건소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기초 | 보은 출산가정 (소득무관) | 본인부담 90% (최대 50만) | 보은군 보건소 |
| 임산부 교통비·예방접종 | 기초 | 보은 거주 임산부 | 교통비 회당 5만 + 백일해 등 무료 | 보은군 보건소 |
지원금 수령 흐름 — 언제 무엇을 받나요?
임
임신
임신 확인 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산후조리비 (충북, 출산 후)
산후조리비 (충북, 출산 후)
출
출산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충북, 50만원)
출산육아수당 신청
산후조리비 (충북, 50만원)
출산육아수당 신청
영
영아기
0~2세
부모급여 (월 50~100만원)
아동수당 (월 12만원)
출산육아수당 1·2세 생일
아동수당 (월 12만원)
출산육아수당 1·2세 생일
유
유아기
3~7세
아동수당 (월 12만원)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출산육아수당 6세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출산육아수당 6세까지
국가 공통 지원금
전국 동일 적용 — 거주 지역 무관
첫만남이용권
200만
첫째 기준
바우처
부모급여 (0세)
100만
월 지급
현금
아동수당 (특별지역)
12만
월 지급 (최대 13만)
현금
첫만남이용권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전체
소득기준 없음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처
정부24 →
부모급여
대상
만 0~23개월 영아
소득기준 없음
금액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처
복지로 →
아동수당
대상
만 9세 미만 (0~107개월) 아동 전체 — 2026년부터 지급연령 확대
소득기준 없음
인구감소 특별지역
금액
월 12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복지로 기준)
2026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0~107개월)으로 확대되고, 지역별 추가 지급이 시행됩니다. 보은군은 인구감소 특별지역이라 기본 10만 원 + 2만 원 = 월 12만 원이며, 보은군이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정하는 경우 1만 원이 더해져 최대 월 13만 원이 됩니다. (충북에서 옥천·제천은 우대지역 11만 원, 보은·영동·괴산·단양은 특별지역 12만 원입니다.) 상품권 추가 지급은 지자체 조례·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되므로 적용 시점은 복지로·보은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0~107개월)으로 확대되고, 지역별 추가 지급이 시행됩니다. 보은군은 인구감소 특별지역이라 기본 10만 원 + 2만 원 = 월 12만 원이며, 보은군이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정하는 경우 1만 원이 더해져 최대 월 13만 원이 됩니다. (충북에서 옥천·제천은 우대지역 11만 원, 보은·영동·괴산·단양은 특별지역 12만 원입니다.) 상품권 추가 지급은 지자체 조례·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되므로 적용 시점은 복지로·보은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처
복지로 →
충청북도 추가 지원금
충북 거주자 전용 — 국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출산육아수당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충북 도내 출생아 (출생순위 무관)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도내 계속 거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금액
아동 1인당 총 1,000만 원 (충청북도 기준, 도비 40% + 시비 60%)
· 2024년 이후 출생아: 만 1세 100만 원 → 2·3·4·5세 각 200만 원 → 6세 100만 원 (6회 분할)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2024년 이후 출생아: 만 1세 100만 원 → 2·3·4·5세 각 200만 원 → 6세 100만 원 (6회 분할)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최초 1회 신청 시 매년 자동 지급 (계좌·보호자 변경 시 별도 신청)
신청처
충북 가치자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043-220-4764)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 무관
외국인 산모는 등록외국인(F-6)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포함
금액
단태아 50만 원 /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 원 (현금)
산후조리원 비용·의약품·건강식품·산후건강관리 등에 사용
산후조리원 비용·의약품·건강식품·산후건강관리 등에 사용
신청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산모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처
충북 가치자람 →
(문의 043-220-4765)
아이사랑 우대카드
대상
충북 거주 두 자녀 이상 가정 (막내 만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
소득기준 없음
혜택
아이사랑 보너스 체크카드 발급 / 영화·문구·농협판매장·놀이공원 할인 및 도내 협약 가맹점 할인
신청
도 내 농협 본·지점(단위농협 포함) 방문 신청
신청처
충청북도 출산지원정책 →
보은군 추가 지원금
보은군 거주자 전용 — 이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은군 출산축하금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보은군 출생아 (2026년생부터 대폭 확대)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보호자 보은 계속 주민등록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 주민등록 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 대상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700만 원 / 셋째 1,000만 원 / 넷째 1,500만 원 / 다섯째 이상 2,000만 원 (보은군 기준)
· 첫째: 일시금 지급
· 둘째 이상: 출생 후 0세부터 4세까지 연차별 분할 (매년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 첫째: 일시금 지급
· 둘째 이상: 출생 후 0세부터 4세까지 연차별 분할 (매년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신청
출생신고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신청 / 요건 충족일부터 50일 이내 지급
신청처
보은군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은군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보은군 출산 산모 및 출생아 (외국인 산모 지원 기준은 조례에 별도 명시)
소득기준 없음
금액
출산 산모 1인당 100만 원 +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 원 (보은군 기준)
※ 위 충청북도 산후조리비(단태아 50만 원)와 별도로, 보은군이 임신·출산 조례 개정으로 마련한 자체 지원입니다.
※ 위 충청북도 산후조리비(단태아 50만 원)와 별도로, 보은군이 임신·출산 조례 개정으로 마련한 자체 지원입니다.
신청
요건 충족일부터 50일 이내 지급 / 보은군 보건소 신청
신청처
보은군청 →
보은군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보은군 출산가정
소득기준 없음
금액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최대 50만 원) 지원 (보은군 기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연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연계)
신청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복지로 또는 보은군 보건소
신청처
복지로 →
보은군 보건소
임산부 교통비·태교·예방접종 지원
대상
보은군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정
대부분 소득기준 없음
내용
· 임산부 교통비: 산전 진료 1회당 5만 원 지원
·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 A·B형 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충북 군지역 공통 임산부 교통비(태아당 최대 50만 원)와 별도로 보은군이 조례로 마련한 산전 진료 교통비입니다.
·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 A·B형 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충북 군지역 공통 임산부 교통비(태아당 최대 50만 원)와 별도로 보은군이 조례로 마련한 산전 진료 교통비입니다.
신청
보은군 보건소 방문 등록 / 사업별 신청 시기 상이
신청처
보은군청 →
보은군 보건소
놓치기 쉬운 꿀팁 & 주의사항
- 보은군은 인구감소 특별지역이라 2026년부터 아동수당이 월 12만 원입니다(기본 10만 원 + 특별지역 2만 원). 보은군이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정하면 1만 원이 더해져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 옥천·제천은 우대지역(11만 원), 보은·영동·괴산·단양은 특별지역(12만 원)으로 등급이 다릅니다.
- 보은군 출산축하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대폭 확대됐습니다. 첫째 200만 원부터 다섯째 이상 2,000만 원까지로, 첫째는 일시금·둘째 이상은 0~4세 연차 분할입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과 충북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까지 더하면 첫째만 낳아도 현금성 지원이 1,400만 원을 넘습니다.
- 보은군 출산축하금은 출생일 기준 보호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보은군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못 채웠어도 충족한 날부터 대상이 되니, 이사 예정이라면 전입신고 시점을 확인하세요.
- 보은군 산후조리비(산모 100만 원 + 출생아 최대 50만 원)는 충북 산후조리비(단태아 50만 원)와 별도로 보은군이 조례로 마련한 자체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소득 무관 본인부담 90%(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니 함께 챙기세요.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처럼 한 번 종료됐던 아이도 소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자녀가 있다면 복지로에서 지급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
이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지원금 금액·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은군 보건소 또는 충북 가치자람(043-220-4764) 등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보은군 출산축하금·산후조리비는 조례 개정 사항이라 시행 세부기준을 보은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2026년 충북 보은군 출산·육아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은군은 인구감소 특별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2만 원으로 높고, 2026년 확대된 출산축하금(최대 2,000만 원)과 충북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충북 다른 시·군의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 충청북도 가치자람(gachi.chungbuk.go.kr) · 보은군청 공식 홈페이지(boeun.go.kr)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개정 안내 (2026년 7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