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남 청양군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금액·조건·신청방법 한눈에
충남 청양군에 거주 중이라면 국가 공통 지원금 외에도 충청남도와 청양군이 자체 운영하는 추가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청양군 출산장려금은 첫째 500만원부터 시작해 다섯째 이상 3,000만원까지 6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산후건강관리비·출산축하선물 등 다양한 모자보건 혜택도 함께 제공합니다. 청양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아동수당 추가 지원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가·충청남도·청양군 3단계 지원금을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금액, 조건, 신청 방법까지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2026년 출산·육아 지원금 가이드
충청남도 청양군
국가 공통 + 충청남도 + 청양군 지원금 총정리
출처: 복지로 · 정부24 · 충청남도 · 청양군 보건의료원 공식 홈페이지 기준 (2026년 6월 확인)
| 지원금명 | 단계 | 대상 | 금액 | 신청처 |
|---|---|---|---|---|
| 첫만남이용권 | 국가 | 출생아 전체 |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정부24 |
| 부모급여 | 국가 | 0~23개월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복지로 |
| 아동수당 | 국가 | 0~95개월 (만 8세 미만) | 월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 | 복지로 |
| 충남 아기수당 | 광역 | 충남 거주 0~12개월 영아 | 월 10만 원 (현금)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행복키움수당 | 광역 | 충남 거주 24~36개월 영유아 | 월 10만 원 (현금)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출산장려금 | 기초 | 청양군 1년 이상 거주 (순위별 차등) | 첫째 500 / 둘째 1,000 / 셋째 1,500 / 넷째 2,000 / 다섯째+ 3,000만 원 | 읍·면사무소 |
| 출산축하금 | 기초 | 청양군 셋째아 이상 출산부 | 50만 원 (1회) | 보건의료원 |
| 산후건강관리비 | 기초 | 청양군 1년 이상 거주 산모 | 1인당 80만 원 | 읍·면사무소 |
| 출산축하선물 | 기초 | 청양군 거주 임산부 | 15만 원 상당 | 보건의료원 |
지원금 수령 흐름 — 언제 무엇을 받나요?
임
임신
임신 확인 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출산축하선물 (청양)
출산축하선물 (청양)
출
출산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첫만남이용권
청양 출산장려금 1차
산후건강관리비
청양 출산장려금 1차
산후건강관리비
영
영아기
0~2세
부모급여 (월 50~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충남 아기수당 (월 1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충남 아기수당 (월 10만원)
유
유아기
3~7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행복키움수당 (24~36개월)
청양 출산장려금 분할
행복키움수당 (24~36개월)
청양 출산장려금 분할
국가 공통 지원금
전국 동일 적용 — 거주 지역 무관
첫만남이용권
200만
첫째 기준
바우처
부모급여 (0세)
100만
월 지급
현금
아동수당
10.5만
월 지급
현금
첫만남이용권
대상
출생아 전체 (2022년 1월 이후 출생, 주민등록 부여)
소득기준 없음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처
정부24 →
부모급여
대상
만 0~23개월 영아
소득기준 없음
금액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잔액 지급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처
복지로 →
아동수당
대상
만 8세 미만 (0~95개월) 아동 전체
소득기준 없음
금액
월 10.5만 원부터 (청양은 인구감소지역, 복지로 기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월 0.5만~2만 원 추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월 1만 원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추가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행되므로 보건소·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월 0.5만~2만 원 추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월 1만 원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추가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행되므로 보건소·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처
복지로 →
충청남도 추가 지원금
충남 거주자 전용 — 국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충남 아기수당 (꿈크비 플러스)
대상
충남에서 출생한 0~12개월 영아 (아동·부모 중 1인 이상 충남 주민등록)
소득기준 없음
금액
월 10만 원 (현금, 보호자 명의 계좌 입금)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과 별도로 중복 수령 가능 (충청남도 시비)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과 별도로 중복 수령 가능 (충청남도 시비)
신청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 권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처
충청남도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행복키움수당
대상
충남 거주 24~36개월 영유아 (아기수당의 연장 개념으로 만 3세까지 지원 연계)
소득기준 없음
금액
월 10만 원 (현금) / 국가 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신청
아기수당 종료 후 자동 연계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관할 센터 확인 권장)
신청처
충청남도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양군 추가 지원금
청양군 거주자 전용 — 이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장려금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청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소득기준 없음
출생순위별 차등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이 경과한 후 지원대상이 됨
금액
첫째 500만 원 / 둘째 1,000만 원 / 셋째 1,500만 원 / 넷째 2,000만 원 / 다섯째 이상 3,000만 원 (청양군 기준)
출생 시 1회 + 이후 1년마다 5회, 총 6회 분할 지급
· 첫째: 출생 시 100만 원 + 매년 100만 원씩 5회
· 다섯째 이상: 출생 시 600만 원 + 매년 600만 원씩 5회
※ 분할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 주소를 이전하면 잔여분 지원 중단
출생 시 1회 + 이후 1년마다 5회, 총 6회 분할 지급
· 첫째: 출생 시 100만 원 + 매년 100만 원씩 5회
· 다섯째 이상: 출생 시 600만 원 + 매년 600만 원씩 5회
※ 분할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 주소를 이전하면 잔여분 지원 중단
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처
청양군청 →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문의 041-940-4564)
출산축하금
대상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셋째아 이상
소득기준 없음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부
금액
1회 50만 원 (청양군 기준, 출산장려금과 별도)
신청
보건의료원에 신청 후 15일 이내 지원 / 주민등록등본·산모 통장 사본 제출
신청처
청양군청 →
청양군 보건의료원 (문의 041-940-4564)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출생일 1년 전부터 거주
소득기준 없음
금액
1인당 80만 원 (청양군 기준)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신청처
청양군청 →
읍·면사무소 (문의 041-940-4564)
출산축하선물·산모 안심콜
대상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소득기준 없음
내용
· 출산축하선물: 15만 원 상당 (임신 32주 ~ 분만 후 1개월까지 신청)
· 산모 안심콜 제도: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나 가족 요청 시 원하는 병원까지 구급차로 무료 후송
· 산모 안심콜 제도: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나 가족 요청 시 원하는 병원까지 구급차로 무료 후송
신청
청양군 보건의료원 신청 / 안심콜은 분만 임박 시 요청
신청처
청양군청 →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문의 041-940-4564)
놓치기 쉬운 꿀팁 & 주의사항
- 국가·충청남도·청양군 지원금은 대부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충남 아기수당(월 10만 원) + 청양 출산장려금(첫째 500만 원~) + 산후건강관리비(80만 원) + 출산축하선물(15만 원)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 청양군 출산장려금은 첫째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전액이 아니라 출생 시 1회 + 이후 1년마다 5회, 총 6회 분할 지급됩니다(첫째 출생 시 100만 원 + 매년 100만 원, 다섯째 이상 출생 시 600만 원 + 매년 600만 원). 분할 기간이 끝나기 전 주소를 옮기면 잔여분이 중단되니 거주 계획을 확인하세요.
-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부 또는 모)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이 경과한 후 대상이 됩니다. 셋째아 이상이라면 출산축하금 50만 원이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추가됩니다.
- 산후건강관리비 80만 원은 출생일 1년 전부터 거주한 산모에게 지급되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산부라면 임신 32주~분만 후 1개월 사이에 출산축하선물(15만 원 상당)도 보건의료원에서 신청하세요.
- 청양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2026년부터 아동수당이 기본 월 10만 원에 비수도권·인구감소 추가분(월 0.5만~2만 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월 1만 원이 추가될 수 있으나, 구체적 금액은 지자체 조례 시행 후 확정되므로 보건의료원에 확인하세요.
주의
이 정보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지원금 금액·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청양군 보건의료원(041-940-4564) 또는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이 2026년 충남 청양군 출산·육아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산장려금은 1년 거주 요건과 6회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이 있으니 거주 계획을 미리 챙겨두세요. 아래에서 충남 다른 시·군의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 충청남도 공식 홈페이지(chungnam.go.kr) · 청양군 보건의료원 공식 홈페이지(cheongyang.go.kr) (2026년 6월 기준)
